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징계권 조례 규정 무효 판단

2014추19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임용권을 침해하는 지방의회 조례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도록 한 조례안은 법령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징계권 #조례안 무효
질의 응답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체에 대한 징계권한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전체의 징계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조례 규정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추19 판결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일부 예외(단서 각 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속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임하는 조례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의회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임용권을 침해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임용권을 침해하는 조례 규정은 위법으로 효력이 전부 부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추19 판결은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의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됨을 판시하고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임용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단서 해당이 없으면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추19 판결은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 해당이 없는 사무직원 임용권은 여전히 단체장에 전속이라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추19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자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甲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조례안 규정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0조,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 지방공무원법 제6조
[2]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0조,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전문】

【원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변론종결】

2016. 10. 13.

【주 문】

피고가 2014. 6. 2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11.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송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규정한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규정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추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고,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고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제90조 제2항, 제3항). 또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하 ⁠‘사무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91조 제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는 위 법률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은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 등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나.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임용권, 즉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은 그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되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추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징계권 조례 규정 무효 판단

2014추19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임용권을 침해하는 지방의회 조례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도록 한 조례안은 법령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징계권 #조례안 무효
질의 응답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체에 대한 징계권한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전체의 징계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조례 규정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추19 판결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일부 예외(단서 각 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속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임하는 조례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의회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임용권을 침해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임용권을 침해하는 조례 규정은 위법으로 효력이 전부 부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추19 판결은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의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됨을 판시하고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의 임용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단서 해당이 없으면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추19 판결은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 해당이 없는 사무직원 임용권은 여전히 단체장에 전속이라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추19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자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甲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조례안 규정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0조,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 지방공무원법 제6조
[2]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0조,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전문】

【원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변론종결】

2016. 10. 13.

【주 문】

피고가 2014. 6. 2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11.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송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규정한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규정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추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고,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고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제90조 제2항, 제3항). 또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하 ⁠‘사무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91조 제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는 위 법률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은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 등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나.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임용권, 즉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은 그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되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추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