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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공제 책임과 입증책임 판시

대법원 2015두3294
판결 요약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할 때,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위장 #매입세액 공제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환급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294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쟁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294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며, 역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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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494(2015.07.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3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