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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가능성 및 납세고지 흠결 판단

2015두38931
판결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필수 기재사항(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 실제로 세율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어도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 #경매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산출근거
질의 응답
1.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뒤 경매에서 직접 매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931 판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가 빠진 경우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처분은 위법하며,실제로 알고 신고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931 판결은 법령상 요구된 기재사항의 일부라도 누락되면 납세고지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서로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서도 법령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구비되어야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보완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931 판결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법령상 서면만으로는 납세고지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의 안내로 인해 감면을 기대했을 때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되나요?
답변
공적견해표명으로 감면 기대가 있었다고 해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931 판결은 납세자가 주관적으로 감면을 기대해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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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판시사항】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유아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덕모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음성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 28. 선고 ⁠(청주)2014누5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세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세율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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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가능성 및 납세고지 흠결 판단

2015두38931
판결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필수 기재사항(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 실제로 세율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어도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 #경매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산출근거
질의 응답
1.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뒤 경매에서 직접 매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931 판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가 빠진 경우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처분은 위법하며,실제로 알고 신고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931 판결은 법령상 요구된 기재사항의 일부라도 누락되면 납세고지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서로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서도 법령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구비되어야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보완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931 판결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법령상 서면만으로는 납세고지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의 안내로 인해 감면을 기대했을 때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되나요?
답변
공적견해표명으로 감면 기대가 있었다고 해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931 판결은 납세자가 주관적으로 감면을 기대해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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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판시사항】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유아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덕모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음성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 28. 선고 ⁠(청주)2014누5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세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세율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