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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취소소송 정당세액 산출 불가시 처분 전부취소 판단

2015두622
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세액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처분취소 #세액산출불가 #법인세부과 #세무서장 #세액자료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 산출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당한 세액 산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22 판결은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을 때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22 판결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당사자가 세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세액 산출이 불가하면 전부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22 판결은 자료에 의해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하면 전부 취소가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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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공1995상, 200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세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한택근)

【피고, 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24. 선고 ⁠(춘천)2014누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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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622
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세액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처분취소 #세액산출불가 #법인세부과 #세무서장 #세액자료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 산출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당한 세액 산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22 판결은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을 때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22 판결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당사자가 세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세액 산출이 불가하면 전부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22 판결은 자료에 의해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하면 전부 취소가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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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공1995상, 200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세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한택근)

【피고, 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24. 선고 ⁠(춘천)2014누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