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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유와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4누12305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장 내용이 1심과 다르지 않고 증거 및 변론 종합 결과 1심 결과를 인용하였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항소기각 #1심판단인용 #부과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1심과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2305 판결은 1심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인용).
2.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1심 판단이 정당하면 이유를 인용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2305 판결은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어 이 법원이 별도 이유를 더할 필요 없이 1심을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주장 및 증거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지 않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때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2305 판결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부적합해 1심 기각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2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5. 01.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4누1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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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유와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4누12305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장 내용이 1심과 다르지 않고 증거 및 변론 종합 결과 1심 결과를 인용하였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항소기각 #1심판단인용 #부과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1심과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2305 판결은 1심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인용).
2.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1심 판단이 정당하면 이유를 인용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2305 판결은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어 이 법원이 별도 이유를 더할 필요 없이 1심을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주장 및 증거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지 않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때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2305 판결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부적합해 1심 기각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2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5. 01.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4누1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