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2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9.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5. 01.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4누1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2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9.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5. 01.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4누1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