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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성 판결 요지

○○지방법원 2024구합1266
판결 요약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급 경위 및 실제 매매대금 변제와 달리, 손해배상채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본 점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법원조정 #손해배상채권
질의 응답
1. 법원 결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지방법원-2024-구합-1266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의 선지급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선지급분이 매매대금의 실질적 변제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지방법원-2024-구합-1266 판결은 선지급분이 매매대금의 변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채권 성질로 독립적으로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이 법인이면 손해배상금은 법인 소득이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과 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이라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그 개인의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지방법원-2024-구합-1266 판결은 매수인을 사후 변경하더라도, 조정·소송 등의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손해배상금은 개인 소득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대금에서 손해배상금 액수만큼 공제했다면 소득세 과세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손해배상채권이 독립적으로 성립·확정된 경우, 매매대금 공제와 무관하게 기타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지방법원-2024-구합-1266 판결은 실제 손해배상금 지급 및 소송과정이 매매대금 변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원 결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12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497,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 B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합병 전 ○○시 ○○구 ○○ 임야 49,336㎡ 외 51필지(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종중 대표자 강CC은 2015.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라 한다).

           표삭제

다. 원고는 2016. 8. 11.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소유권이전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기 지급된 계약금 및 잔금 2,000,000,000원과 손해배상금 5,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라. 위 법원은 2017. 1. 23.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2.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의 결정사항 제1항의 ⁠“2,35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표삭제

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대표이사: 원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7. 4. 27.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합병 전 ○○시 ○○구 ○○ 임야 49,336㎡ 외 52필지를 매매대금 1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 2017. 6. 5.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강CC은 2017. 6. 1.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원고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고, 이 사건 매매토지의 구체적인 목록 및 매매가격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 ○○ 세무서장은 2023. 4. 11.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타소득 2,350,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444,497,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3. 10.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중 일부를 중도금 명목으로 선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4. 2.부터 2017. 1. 13.까지 이 사건 종중에 중도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794,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종중 내부에서 위 선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문제에 대하여 갈등이 심화되면서, 원고가 종중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 선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인정받기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선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강CC의 증언, 갑 제3, 4,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조정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종중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조정의 결정내용에서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금(위약금)" 1,400,000,000원과 "직간접손실비" 4,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종중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서로 다투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지고(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조정법 제29조), 이 사건 소송에서 드러나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 및 이 사건 종중의 주장 등 소송행위, 이 사건 조정의 결정 내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내적 동기가 매매대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강CC, 총무이사였던 강EE, 이사였던 강FF은, 원고가 묘지, 하우스, 과수목 및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금 등 분쟁해결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과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증인 강CC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종원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보상을 매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한 후에 나중에 잔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통과하기 위하여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선지급하였다는 금원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개별 종원들이 받았다’, ⁠‘그 보상액은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종중이 원고의 위 금원 지출을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의 변제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위 분쟁해결비용 명목의 금원 지출을 매매대금의 변제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와 무관한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액수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선행된 일련의 소송 과정이 매매대금의 변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은 이 사건 회사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도 이 사건 회사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소득이고, 원고의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소송,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이다. 이 사건 조정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금원의 액수만큼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종중과 원고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지방법원 2024구합1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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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성 판결 요지

○○지방법원 2024구합1266
판결 요약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급 경위 및 실제 매매대금 변제와 달리, 손해배상채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본 점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법원조정 #손해배상채권
질의 응답
1. 법원 결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지방법원-2024-구합-1266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의 선지급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선지급분이 매매대금의 실질적 변제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지방법원-2024-구합-1266 판결은 선지급분이 매매대금의 변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채권 성질로 독립적으로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이 법인이면 손해배상금은 법인 소득이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과 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이라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그 개인의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지방법원-2024-구합-1266 판결은 매수인을 사후 변경하더라도, 조정·소송 등의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손해배상금은 개인 소득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대금에서 손해배상금 액수만큼 공제했다면 소득세 과세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손해배상채권이 독립적으로 성립·확정된 경우, 매매대금 공제와 무관하게 기타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지방법원-2024-구합-1266 판결은 실제 손해배상금 지급 및 소송과정이 매매대금 변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원 결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12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497,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 B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합병 전 ○○시 ○○구 ○○ 임야 49,336㎡ 외 51필지(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종중 대표자 강CC은 2015.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라 한다).

           표삭제

다. 원고는 2016. 8. 11.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소유권이전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기 지급된 계약금 및 잔금 2,000,000,000원과 손해배상금 5,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라. 위 법원은 2017. 1. 23.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2.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의 결정사항 제1항의 ⁠“2,35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표삭제

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대표이사: 원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7. 4. 27.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합병 전 ○○시 ○○구 ○○ 임야 49,336㎡ 외 52필지를 매매대금 1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 2017. 6. 5.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강CC은 2017. 6. 1.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원고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고, 이 사건 매매토지의 구체적인 목록 및 매매가격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 ○○ 세무서장은 2023. 4. 11.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타소득 2,350,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444,497,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3. 10.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중 일부를 중도금 명목으로 선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4. 2.부터 2017. 1. 13.까지 이 사건 종중에 중도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794,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종중 내부에서 위 선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문제에 대하여 갈등이 심화되면서, 원고가 종중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 선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인정받기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선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강CC의 증언, 갑 제3, 4,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조정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종중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조정의 결정내용에서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금(위약금)" 1,400,000,000원과 "직간접손실비" 4,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종중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서로 다투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지고(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조정법 제29조), 이 사건 소송에서 드러나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 및 이 사건 종중의 주장 등 소송행위, 이 사건 조정의 결정 내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내적 동기가 매매대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강CC, 총무이사였던 강EE, 이사였던 강FF은, 원고가 묘지, 하우스, 과수목 및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금 등 분쟁해결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과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증인 강CC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종원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보상을 매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한 후에 나중에 잔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통과하기 위하여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선지급하였다는 금원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개별 종원들이 받았다’, ⁠‘그 보상액은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종중이 원고의 위 금원 지출을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의 변제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위 분쟁해결비용 명목의 금원 지출을 매매대금의 변제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와 무관한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액수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선행된 일련의 소송 과정이 매매대금의 변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은 이 사건 회사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도 이 사건 회사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소득이고, 원고의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소송,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이다. 이 사건 조정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금원의 액수만큼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종중과 원고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지방법원 2024구합1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