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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대상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원인일이 취득시기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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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5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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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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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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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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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8. 원고 소유인 OO시 OO군 OO면 OO리 342 외 17필지 답, 전 합계 7,150㎡(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년 5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양도 토지 중 ① OO도 OO군 OO면 OO리 348 답 678㎡, ② 같은 리 384 답 56㎡, ③ 같은 리 385 답 555㎡, ④ 같은 리 387 전 876㎡합계 2,165㎡(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다음 사유로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O 원고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2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아래 표 기재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미국에 거주한 기간(2000. 5. 8.부터 2010. 7. 10.까지)을 제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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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및 토지대장상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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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토지 |
OO도 OO군 OO면 OO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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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48 답 678㎡ |
② 384 답 56㎡ |
③ 385 답 555㎡ |
④ 387 전 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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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등기 목적 |
소유권이전 |
소유권보존 |
소유권보존 |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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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접수일 |
1993. 8. 24. |
1994. 12. 2. |
1993. 8. 24. |
1993.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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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 |
1981. 1. 10.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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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2. 20.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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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변동내역 |
1979. 1. 12. 한BB 소유권이전 1993. 8. 24. 원고 소유권이전 |
1913. 7. 1. 송CC 사정 1993. 11. 1. 원고 명의변경 1994. 12. 2. 원고 소유권보존 |
1929. 5. 18. 한DD 소유권이전 1993. 7. 24. 원고 명의변경 1993. 8. 24. 원고 소유권보존 |
1981. 1. 28. 이EE 소유권보존 1993. 8. 24. 원고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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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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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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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원고는 2012. 12.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1. 16.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한 감면요건 중 8년 이상 자경 ·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5.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고 8년 이상 자경 ·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토지는 특별조치법(적용 대상 : 1985. 12. 31. 이전 매매 등)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이거나, 늦어도 1985. 12. 31. 이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요건 규정의 입법취지 및 입증책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082 판결 참조).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1. 10. 30. 함안군수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OO도 OO군 OO면 OO리 387 전 876㎡(④)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이EE와 황FF(원고는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이 작성한 1981. 12. 11.자 매매계약서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특별조치법 제3조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한태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기인 등기원인일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그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위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4, 16,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3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1991. 10. 30.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2) 원고가 '1981. 12. 11.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위 OO리 387 토지(④)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의 U를 보면, 매수인 명의가 황FF인데 위 황FF이 원고 대리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매매계약일자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1980. 12. 20. 매매)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계약 당일 매도인(이EE)에게 매매대금 OOOO원 중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그 대금을 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잔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1980년 무렵 순차적으로 이 사건 양도 토지 총 18필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등기를 제때 마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토지 중 OO도 OO군 OO면 OO리 342 토지 등 5필지에 관하여 1985. 3. 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리 375 토지 등 9필지에 관하여는 1992. 3. 23., 1992. 4. 8., 1992.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토지 중 위 14필지에 관하여 이미 등기를 마쳤는데도, 원고가 비슷한 시기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사기로 보아야 한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위 OO리 348(①), 385(③), 387(④) 토지의 등기접수일은 1993. 8. 24.이고, 같은 리 384(②) 토지의 등기접수일은 1994. 12. 2.인 사실, 원고는 2000. 5. 8. 출국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때(등기접수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자경 · 거주 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7.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