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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구상권 행사와 연대채무자의 회생채권 미신고, 손해배상·상계 가능 여부

2018나2062332
판결 요약
보증인이 연대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미신고했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생채권 미신고만으로는 위법·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고, 상계항변이나 신의칙상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상권 #회생채권 미신고 #연대보증인 #공동채무자 #상계항변
질의 응답
1. 보증인이 연대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인은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계속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은 원고는 피고 또는 동부건설 중 누구에게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생채권 미신고만으로 위법·손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보증인의 회생채권 미신고로 인해 공동채무자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채권 미신고만으로는 다른 공동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332 판결은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상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보증인이 연대채무자 회생절차에 채권 미신고 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8나2062332 판결에서 법원은 자동채권(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4. 연대보증인이 선행소송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않아 패소한 이후, 다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선행소송 결과만으로도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상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8나2062332 판결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

【변론종결】

2019. 1. 18.

【주 문】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까지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337,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입주자대표회”를 ⁠“입주자대표회의”로, 제5면 제10행의 ⁠“2017나14538호”를 ⁠“2017나14528”로, 같은 면 제13행의 ⁠“원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각 정정하고, 제3면 제19행의 ⁠“1,376,570,092원” 다음에 ⁠“×100”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에서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부건설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만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피고는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 해태로 인하여 동부건설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또는 동부건설 중 어느 누구에게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출연한 금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연대채무자인 동부건설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두고 위법한 행위라거나, 그로써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그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선행 제2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가 민법 제427조 제2항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패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정총령 김갑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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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구상권 행사와 연대채무자의 회생채권 미신고, 손해배상·상계 가능 여부

2018나2062332
판결 요약
보증인이 연대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미신고했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생채권 미신고만으로는 위법·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고, 상계항변이나 신의칙상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상권 #회생채권 미신고 #연대보증인 #공동채무자 #상계항변
질의 응답
1. 보증인이 연대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보증인은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계속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은 원고는 피고 또는 동부건설 중 누구에게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생채권 미신고만으로 위법·손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보증인의 회생채권 미신고로 인해 공동채무자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채권 미신고만으로는 다른 공동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332 판결은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상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보증인이 연대채무자 회생절차에 채권 미신고 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8나2062332 판결에서 법원은 자동채권(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4. 연대보증인이 선행소송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않아 패소한 이후, 다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선행소송 결과만으로도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상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8나2062332 판결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

【변론종결】

2019. 1. 18.

【주 문】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까지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337,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입주자대표회”를 ⁠“입주자대표회의”로, 제5면 제10행의 ⁠“2017나14538호”를 ⁠“2017나14528”로, 같은 면 제13행의 ⁠“원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각 정정하고, 제3면 제19행의 ⁠“1,376,570,092원” 다음에 ⁠“×100”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에서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부건설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만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피고는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 해태로 인하여 동부건설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또는 동부건설 중 어느 누구에게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출연한 금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연대채무자인 동부건설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두고 위법한 행위라거나, 그로써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그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선행 제2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가 민법 제427조 제2항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패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정총령 김갑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