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시기 판단 기준 및 등기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88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본등기)에 한정하여 봅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실질적 취득·처분 시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가등기 본등기 #대금청산일 #등기 접수일
질의 응답
1. 가등기만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만으로는 취득시기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등기 또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만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82 판결은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않아 소득세법령상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으로 취득·양도시기로 보며, 불명확할 때는 등기·등록접수일(본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82 판결 및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 청산일 우선, 불확정 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취득·양도시기를 입증해야 하는 이유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의 공평성 및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82 판결은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담보 목적 가등기에 본등기 없는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청산 등 추가 절차가 없어 가등기만으로는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82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을 인용, 가등기담보에 청산절차 없이 사실상 취득 해당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08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0.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가 2016.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8,670,64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6. 11. 30.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1) ◯◯광역시 ◯구 ◯◯동 755-48 잡종지 2,088㎡에 관하여, 최◯◯은 1988.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김◯◯은 1998. 12.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8. 12. 1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최◯◯의 채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12. 29. ◯◯지방법원 2003가단◯◯호로 김◯◯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최◯◯의 채무면탈행위에 김◯◯이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에 해당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05. 7. 22.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법원 역시 2005. 12. 14.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의 설정을 위하여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보험공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지방법원 2005나◯◯), 위 판결은 2006. 3. 23. 예금보험공사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06다◯◯),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김◯◯이 2006. 9. 30.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최●●이 2006.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최●●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나. 부동산의 분할

한편, ◯◯광역시 ◯구 ◯◯동 755-48 잡종지 2,088㎡는 2007. 12. 7. 같은 동 755-48 잡종지 1,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와 같은 동 755-76 잡종지 799㎡(이하 ⁠‘755-76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과 755-76 토지의 각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08. 5. 15. 최◯◯으로부터 이 사건 755-76 토지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억 9,300만 원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8. 5. 29. ◯◯광역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최◯◯은 2008. 7. 31.경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2008. 5. 15.자 양도에 대하여 위 1억 9,3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정한 다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755-76 토지를 최◯◯으로부터 2008. 5. 15. 취득한 다음 위 2008. 5. 29.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3. 2. 14.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47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3. 2. 14. 이◯◯, 오◯◯에게 2013.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495,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최◯◯은 2013. 4.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2013. 2. 14.자 양도에 대하여 위 47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정한 다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납부할 세액 0원), 원고 역시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5,000,000원에 취득하여 49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납부할 세액 0원).

라. 과세관청의 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및 경정결정 등

1) 피고는 2013. 8. 12.부터 2013. 8. 30.까지 최◯◯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755-76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이 위 토지들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조경업자인 서◯◯에게 가식장으로 임대한 사실 및 가건물과 통로 등으로 인하여 일부 면적은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3. 11. 5. 자경농지 감면을 일부 부인하여 최◯◯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13,002,602원, 755-76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84,354,716원).

2) 그 후 최◯◯에 대한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최◯◯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지방국세청장은 최◯◯에 대한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받았다.

소명서

본 부동산은 최◯◯이 1995. 산통(사채)으로 파산하자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로 김◯◯에게(1998. 12. 17.) 가등기해 준 것으로, 본인은 당시 고액채권자의 한 사람으로 김◯◯ 생존 시 김◯◯ 체권을 대위변제해주고 마침 김◯◯이 사망하자 가등기권을 본인이 인수하여 오랫동안 원매자를 기다렸습니다. 원매자가 있을 때 채무자 최◯◯에게 가등기권리에 의거 본등기를 요청하여 매도 정리한 것으로 매매 대금은 등기부를 참조하시고, ◯◯세무서 문답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최◯◯은 2013. 5. 2.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산고를 받았고, 2015. 9. 21. 사망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7. 14. 원고에게,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2006. 11. 30.에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오◯◯에게 495,0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환산가액 252,512,658원으로 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8,67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2016. 10.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6.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김◯◯ 등 최◯◯의 채권자들은 최◯◯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을 대표자로 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김◯◯로부터 김◯◯의 채권액인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가등기담보를 청산하기 위하여 2013.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이◯◯ 등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475,000,000원 중 원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최◯◯에게 지급하여 그로 하여금 채권자들의 채권을 청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가등기를 실행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2. 14. 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한 2006. 11. 30.을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2006. 11. 30.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이라 할 수도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3. 2. 14.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당시 최◯◯의 채권자들과 사이에 이를 분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김◯◯이 1998. 12. 17.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였을 때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06. 11. 30.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시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각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취득시기나 양도시기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위와 같이 과세관청에게 있는 이상, 그 요건사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되 다만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중요한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음에 그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한 2006. 11. 30.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가) 피고는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 2006. 11. 30.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위 일자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하였다거나, 청산일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각 정하고 있는 등기를 접수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우선 가등기는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어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와는 그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요구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의 경우를 당연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2006. 11. 30.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등기 접수일로는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만으로는 2006. 11. 30.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피고는 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한 1998. 12. 27.경 김◯◯이 잔금 청산을 완료하여 그 무렵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06. 11. 30. 위 김◯◯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8. 12. 27.경 김◯◯이 최◯◯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 청산을 완료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김◯◯은 일관되게 자신 명의의 가등기는 최◯◯의 처인 소외 김◯◯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 및 다른 친척들의 김◯◯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김◯◯ 명의의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더욱이 과세관청 역시 종전에는 자체 조사를 거쳐 최◯◯이 2013.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보아 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은 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김◯◯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최◯◯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농사를 짓는 등 계속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반면 김◯◯이 가등기 경료일 이후부터 줄곧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유의미한 자료는 없다 {최◯◯ 문답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최◯◯의 처남인 김◯◯이 서◯◯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최◯◯이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김◯◯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유력한 자료로는 보기 어렵다 }.

②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시점에 최◯◯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금을 모두 청산함으로써 최◯◯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고 그 채권의 변제기까지 경과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취득세에 있어서의‘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참조).

피고는, 원고가 2013.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최◯◯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최◯◯의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이를 분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3. 2. 14.을 이 사건 가등기의 청산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김◯◯로 부터 가등기를 양수한 시점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채권자의 대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최◯◯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분배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청산 경위 및 구체적인 분배 내역에 관하여 설령 원고가 뚜렷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취득시점에 이미 대금 청산을 마친 것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시점에 대금 청산이 완료되어 원고가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시기 판단 기준 및 등기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88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본등기)에 한정하여 봅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실질적 취득·처분 시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가등기 본등기 #대금청산일 #등기 접수일
질의 응답
1. 가등기만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만으로는 취득시기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등기 또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만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82 판결은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않아 소득세법령상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으로 취득·양도시기로 보며, 불명확할 때는 등기·등록접수일(본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82 판결 및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 청산일 우선, 불확정 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취득·양도시기를 입증해야 하는 이유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의 공평성 및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82 판결은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담보 목적 가등기에 본등기 없는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청산 등 추가 절차가 없어 가등기만으로는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82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을 인용, 가등기담보에 청산절차 없이 사실상 취득 해당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08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0.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가 2016.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8,670,64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6. 11. 30.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1) ◯◯광역시 ◯구 ◯◯동 755-48 잡종지 2,088㎡에 관하여, 최◯◯은 1988.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김◯◯은 1998. 12.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8. 12. 1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최◯◯의 채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12. 29. ◯◯지방법원 2003가단◯◯호로 김◯◯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최◯◯의 채무면탈행위에 김◯◯이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에 해당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05. 7. 22.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법원 역시 2005. 12. 14.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의 설정을 위하여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보험공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지방법원 2005나◯◯), 위 판결은 2006. 3. 23. 예금보험공사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06다◯◯),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김◯◯이 2006. 9. 30.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최●●이 2006.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최●●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나. 부동산의 분할

한편, ◯◯광역시 ◯구 ◯◯동 755-48 잡종지 2,088㎡는 2007. 12. 7. 같은 동 755-48 잡종지 1,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와 같은 동 755-76 잡종지 799㎡(이하 ⁠‘755-76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과 755-76 토지의 각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08. 5. 15. 최◯◯으로부터 이 사건 755-76 토지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억 9,300만 원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8. 5. 29. ◯◯광역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최◯◯은 2008. 7. 31.경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2008. 5. 15.자 양도에 대하여 위 1억 9,3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정한 다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755-76 토지를 최◯◯으로부터 2008. 5. 15. 취득한 다음 위 2008. 5. 29.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3. 2. 14.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47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3. 2. 14. 이◯◯, 오◯◯에게 2013.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495,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최◯◯은 2013. 4.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2013. 2. 14.자 양도에 대하여 위 47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정한 다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납부할 세액 0원), 원고 역시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75,000,000원에 취득하여 49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납부할 세액 0원).

라. 과세관청의 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및 경정결정 등

1) 피고는 2013. 8. 12.부터 2013. 8. 30.까지 최◯◯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755-76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이 위 토지들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조경업자인 서◯◯에게 가식장으로 임대한 사실 및 가건물과 통로 등으로 인하여 일부 면적은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3. 11. 5. 자경농지 감면을 일부 부인하여 최◯◯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13,002,602원, 755-76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84,354,716원).

2) 그 후 최◯◯에 대한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최◯◯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지방국세청장은 최◯◯에 대한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받았다.

소명서

본 부동산은 최◯◯이 1995. 산통(사채)으로 파산하자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로 김◯◯에게(1998. 12. 17.) 가등기해 준 것으로, 본인은 당시 고액채권자의 한 사람으로 김◯◯ 생존 시 김◯◯ 체권을 대위변제해주고 마침 김◯◯이 사망하자 가등기권을 본인이 인수하여 오랫동안 원매자를 기다렸습니다. 원매자가 있을 때 채무자 최◯◯에게 가등기권리에 의거 본등기를 요청하여 매도 정리한 것으로 매매 대금은 등기부를 참조하시고, ◯◯세무서 문답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최◯◯은 2013. 5. 2.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산고를 받았고, 2015. 9. 21. 사망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7. 14. 원고에게, 원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2006. 11. 30.에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오◯◯에게 495,0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환산가액 252,512,658원으로 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8,67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2016. 10.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6.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김◯◯ 등 최◯◯의 채권자들은 최◯◯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을 대표자로 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김◯◯로부터 김◯◯의 채권액인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가등기담보를 청산하기 위하여 2013.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이◯◯ 등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475,000,000원 중 원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최◯◯에게 지급하여 그로 하여금 채권자들의 채권을 청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가등기를 실행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2. 14. 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한 2006. 11. 30.을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2006. 11. 30.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이라 할 수도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3. 2. 14.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당시 최◯◯의 채권자들과 사이에 이를 분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김◯◯이 1998. 12. 17.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였을 때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06. 11. 30.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시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각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취득시기나 양도시기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위와 같이 과세관청에게 있는 이상, 그 요건사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되 다만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중요한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음에 그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한 2006. 11. 30.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가) 피고는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 2006. 11. 30.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위 일자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하였다거나, 청산일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각 정하고 있는 등기를 접수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우선 가등기는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어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와는 그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요구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의 경우를 당연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2006. 11. 30.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등기 접수일로는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만으로는 2006. 11. 30.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피고는 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한 1998. 12. 27.경 김◯◯이 잔금 청산을 완료하여 그 무렵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06. 11. 30. 위 김◯◯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8. 12. 27.경 김◯◯이 최◯◯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 청산을 완료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김◯◯은 일관되게 자신 명의의 가등기는 최◯◯의 처인 소외 김◯◯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 및 다른 친척들의 김◯◯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김◯◯ 명의의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더욱이 과세관청 역시 종전에는 자체 조사를 거쳐 최◯◯이 2013.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보아 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은 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김◯◯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최◯◯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농사를 짓는 등 계속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반면 김◯◯이 가등기 경료일 이후부터 줄곧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유의미한 자료는 없다 {최◯◯ 문답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최◯◯의 처남인 김◯◯이 서◯◯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최◯◯이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김◯◯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유력한 자료로는 보기 어렵다 }.

②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시점에 최◯◯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금을 모두 청산함으로써 최◯◯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고 그 채권의 변제기까지 경과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취득세에 있어서의‘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참조).

피고는, 원고가 2013.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최◯◯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최◯◯의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이를 분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3. 2. 14.을 이 사건 가등기의 청산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김◯◯로 부터 가등기를 양수한 시점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채권자의 대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최◯◯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분배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청산 경위 및 구체적인 분배 내역에 관하여 설령 원고가 뚜렷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취득시점에 이미 대금 청산을 마친 것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시점에 대금 청산이 완료되어 원고가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