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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사외유출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6533
판결 요약
법인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배당 등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공매입금액의 환입이 세무상 신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익금 산입 및 사외유출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자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사기·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이나, 사기·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공매입 #사외유출 #부과제척기간 #소득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533 판결은 대표자가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될 것을 예상하고 소득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533 판결 요지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관련 소득에 대해 상여,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공매입금액이 환입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세무조정 후 신고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가공매입금액을 환입해도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533 판결은 가공매입금액이 환입됐더라도 이를 세무조정 후 신고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익금산입 및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기나 부정한 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조세범 처벌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거짓 증빙 작성, 고의적 장부 미작성 등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533 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근거로 사기나 부정한 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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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공매입금액을 환입시킨 것이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842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421(2018.09.07.)

변 론 종 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9. 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64,488,000원(소득자: 박AA, 소득의 종류: 상여), 2009년 귀속 86,802,000원(소득자: 박AA, 소득의 종류: 상여)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밑에서 1행의 ⁠“3)”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인 박AA이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박AA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할 것이다.』

  ○ 6면 8행의 ⁠“4)”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각 들고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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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사외유출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6533
판결 요약
법인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배당 등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공매입금액의 환입이 세무상 신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익금 산입 및 사외유출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자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사기·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이나, 사기·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공매입 #사외유출 #부과제척기간 #소득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533 판결은 대표자가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될 것을 예상하고 소득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533 판결 요지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관련 소득에 대해 상여,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공매입금액이 환입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세무조정 후 신고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가공매입금액을 환입해도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533 판결은 가공매입금액이 환입됐더라도 이를 세무조정 후 신고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익금산입 및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기나 부정한 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조세범 처벌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거짓 증빙 작성, 고의적 장부 미작성 등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6533 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근거로 사기나 부정한 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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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공매입금액을 환입시킨 것이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842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421(2018.09.07.)

변 론 종 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9. 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64,488,000원(소득자: 박AA, 소득의 종류: 상여), 2009년 귀속 86,802,000원(소득자: 박AA, 소득의 종류: 상여)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밑에서 1행의 ⁠“3)”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인 박AA이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박AA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할 것이다.』

  ○ 6면 8행의 ⁠“4)”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각 들고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