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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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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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공매입금액을 환입시킨 것이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7842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421(2018.09.07.) |
|
변 론 종 결 |
2018. 7. 20. |
|
판 결 선 고 |
2018. 9.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64,488,000원(소득자: 박AA, 소득의 종류: 상여), 2009년 귀속 86,802,000원(소득자: 박AA, 소득의 종류: 상여)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밑에서 1행의 “3)”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인 박AA이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박AA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할 것이다.』
○ 6면 8행의 “4)”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각 들고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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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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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842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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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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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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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421(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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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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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64,488,000원(소득자: 박AA, 소득의 종류: 상여), 2009년 귀속 86,802,000원(소득자: 박AA, 소득의 종류: 상여)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밑에서 1행의 “3)”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인 박AA이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박AA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할 것이다.』
○ 6면 8행의 “4)”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각 들고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