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작물(노래방 계단) 사고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 판단

2017가단10716
판결 요약
노래방 도우미가 노래방 계단 끝 발판 미끄러짐 사고로 발목 부상 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계단의 관리책임이 업체에 있다고 보고 사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비·발판 미고정 등 관리 소홀, 경고문구·난간 설치, 굽 높은 신발 착용 등 양쪽 사정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노래방 사고 #계단 미끄러짐 #공작물 손해배상 #발판 사고 #시설물 관리책임
질의 응답
1. 노래방 등 영업장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단의 보수·관리 책임자비·미끄러짐 등에 대비한 조치를 게을리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단10716 판결은 비에 젖은 발판의 미끄럼 방지조치 미흡 등 계단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민법 제758조 1항).
2. 피해자가 경고문구나 난간이 설치된 계단에서 다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경고문구·난간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현저한 관리 부실(예: 발판 미고정)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가단10716 판결은 경고문구와 난간 존재에도 불구하고, 발판 미고정 등 사업자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도 전액 배상받나요?
답변
피해자가 굽높은 신발 착용 등 일부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단10716 판결은 원고의 신발 착용·경고문구 등 사정들을 고려, 사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甲이 乙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甲이 乙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노래방 출입문 앞에 발판이 놓여 있던 사실,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노래방과 가까운 계단 부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단과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노래방 출입구 앞 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은 평소에도 늘 그곳에 있던 것이고, 乙이 사고 당일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놓아둔 것이 아닌 점, 발판의 미끄럼 방지 장치는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점, 乙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甲이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점,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조성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충사)

【변론종결】

2019.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9,12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주소 생략), 지하 1층(○○동)을 임차하여 ⁠‘△△△’라는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7. 7. 14. 이 사건 노래방의 직원(이하 ⁠‘피고 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내려가던 중, 이 사건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이하 ⁠‘이 사건 발판’이라 한다)을 밟게 되었는데, 그 순간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 있던 위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그 후 절뚝거리면서 잘 걷지 못하였고, 피고 직원으로부터 얼음을 받아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감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그곳을 나오게 되었다.
3) 원고는 2017. 7. 15. □□□ □ 정형외과에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7. 8. 21.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계단의 구조
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이 사건 발판이 놓여져 있었고, 이 사건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노래방과 가까운 이 사건 계단 부분에는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16, 20, 3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8122 판결 참조).
3)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4) 공작물의 설치 당시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공작물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안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 이 사건 발판이 놓여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노래방과 가까운 이 사건 계단 부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이 사건 계단과 이 사건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② 이 사건 노래방 출입구 앞 부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발판은 평소에도 늘 그곳에 있던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한 조치가 아닌 점, ③ 이 사건 발판의 미끄럼 방지 장치는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발판을 이 사건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계단의 보수·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산출 근거, 계산 내역 및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여자, ⁠(생년월일 생략)
2) 소득 및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일자 생략)까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의함.
3)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2017. 7. 14.)부터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2017. 8. 21.) 이후 2년(2019. 8. 20.)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의 한시장해(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고, 그 다음 날부터 2019. 8. 29.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계산: 5,737,427원
가) 2017. 7. 14.부터 2018. 8. 31.까지 2,852,615원
월 소득 2,257,816원(노임단가 102,628원 × 22일) × 노동능력상실률 10% × 12.6344
나) 2018. 9. 1.부터 2019. 8. 20.까지 2,884,812원
월 소득 2,598,860원(노임단가 118,130원 × 22일) × 노동능력상실률 10% × 11.1003(23.7347 - 12.6344)
 
나.  기왕치료비: 원고가 2017. 7. 15.부터 2019. 3. 25.까지 합계 6,060,330원을 지출함(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가 2018. 9. 6. 종결되었고, 원고가 2018. 9. 16. 왼쪽 발목을 다쳤으므로, 그 이후의 치료비 962,650원은 이 사건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한시장해 종기가 2019. 8. 20.까지이고, 위 치료비가 그 기간 내에 지출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보조구의 단가가 1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80,000원에 이르는 통깁스를 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가 실제 280,000원을 들여 통깁스를 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11, 15,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손해배상액의 제한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단에 앞서 본 경고문구가 표시되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계단에서 원고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계단의 경사가 완만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1시간 정도 노래방에서 춤을 추었던 점, 원고가 다른 곳에서 음주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위자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생활상태,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한다.
 
마.  기지급 보험금: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화재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99,7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99,128원[(일실수입 5,737,427원 + 기왕치료비 6,060,330원) × 과실상계 50% + 위자료 5,000,000원 - 기지급 보험금 6,799,7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0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작물(노래방 계단) 사고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 판단

2017가단10716
판결 요약
노래방 도우미가 노래방 계단 끝 발판 미끄러짐 사고로 발목 부상 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계단의 관리책임이 업체에 있다고 보고 사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비·발판 미고정 등 관리 소홀, 경고문구·난간 설치, 굽 높은 신발 착용 등 양쪽 사정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노래방 사고 #계단 미끄러짐 #공작물 손해배상 #발판 사고 #시설물 관리책임
질의 응답
1. 노래방 등 영업장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단의 보수·관리 책임자비·미끄러짐 등에 대비한 조치를 게을리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단10716 판결은 비에 젖은 발판의 미끄럼 방지조치 미흡 등 계단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민법 제758조 1항).
2. 피해자가 경고문구나 난간이 설치된 계단에서 다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경고문구·난간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현저한 관리 부실(예: 발판 미고정)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가단10716 판결은 경고문구와 난간 존재에도 불구하고, 발판 미고정 등 사업자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도 전액 배상받나요?
답변
피해자가 굽높은 신발 착용 등 일부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단10716 판결은 원고의 신발 착용·경고문구 등 사정들을 고려, 사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甲이 乙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甲이 乙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노래방 출입문 앞에 발판이 놓여 있던 사실,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노래방과 가까운 계단 부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단과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노래방 출입구 앞 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은 평소에도 늘 그곳에 있던 것이고, 乙이 사고 당일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놓아둔 것이 아닌 점, 발판의 미끄럼 방지 장치는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점, 乙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甲이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점,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조성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충사)

【변론종결】

2019.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9,12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주소 생략), 지하 1층(○○동)을 임차하여 ⁠‘△△△’라는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7. 7. 14. 이 사건 노래방의 직원(이하 ⁠‘피고 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내려가던 중, 이 사건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이하 ⁠‘이 사건 발판’이라 한다)을 밟게 되었는데, 그 순간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 있던 위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그 후 절뚝거리면서 잘 걷지 못하였고, 피고 직원으로부터 얼음을 받아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감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그곳을 나오게 되었다.
3) 원고는 2017. 7. 15. □□□ □ 정형외과에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7. 8. 21.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계단의 구조
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이 사건 발판이 놓여져 있었고, 이 사건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노래방과 가까운 이 사건 계단 부분에는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16, 20, 3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8122 판결 참조).
3)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4) 공작물의 설치 당시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공작물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안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 이 사건 발판이 놓여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노래방과 가까운 이 사건 계단 부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이 사건 계단과 이 사건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② 이 사건 노래방 출입구 앞 부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발판은 평소에도 늘 그곳에 있던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한 조치가 아닌 점, ③ 이 사건 발판의 미끄럼 방지 장치는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발판을 이 사건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계단의 보수·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산출 근거, 계산 내역 및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여자, ⁠(생년월일 생략)
2) 소득 및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일자 생략)까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의함.
3)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2017. 7. 14.)부터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2017. 8. 21.) 이후 2년(2019. 8. 20.)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의 한시장해(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고, 그 다음 날부터 2019. 8. 29.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계산: 5,737,427원
가) 2017. 7. 14.부터 2018. 8. 31.까지 2,852,615원
월 소득 2,257,816원(노임단가 102,628원 × 22일) × 노동능력상실률 10% × 12.6344
나) 2018. 9. 1.부터 2019. 8. 20.까지 2,884,812원
월 소득 2,598,860원(노임단가 118,130원 × 22일) × 노동능력상실률 10% × 11.1003(23.7347 - 12.6344)
 
나.  기왕치료비: 원고가 2017. 7. 15.부터 2019. 3. 25.까지 합계 6,060,330원을 지출함(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가 2018. 9. 6. 종결되었고, 원고가 2018. 9. 16. 왼쪽 발목을 다쳤으므로, 그 이후의 치료비 962,650원은 이 사건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한시장해 종기가 2019. 8. 20.까지이고, 위 치료비가 그 기간 내에 지출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보조구의 단가가 1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80,000원에 이르는 통깁스를 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가 실제 280,000원을 들여 통깁스를 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11, 15,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손해배상액의 제한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단에 앞서 본 경고문구가 표시되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계단에서 원고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계단의 경사가 완만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1시간 정도 노래방에서 춤을 추었던 점, 원고가 다른 곳에서 음주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위자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생활상태,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한다.
 
마.  기지급 보험금: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화재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99,7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99,128원[(일실수입 5,737,427원 + 기왕치료비 6,060,330원) × 과실상계 50% + 위자료 5,000,000원 - 기지급 보험금 6,799,7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0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