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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무상승계취득 시 취득세 산정 기준은?

2018누4312
판결 요약
민간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사업으로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을 무상으로 승계 취득 시, 해당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무상승계라도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인정됩니다.
#재건축조합 #무상승계취득 #정비기반시설 #지방세법 #취득세 세율
질의 응답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때 취득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4312 판결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는 경우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세율 등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건축조합이 무상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았을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무상승계취득일지라도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4312 판결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납부 의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재개발사업조합의 무상승계취득에 대해 일반 취득세율로 부과할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무상승계취득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가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정비사업 무상승계취득에 취득세 등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무상취득에 준하는 세율 및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무상승계취득에도 정당한 세액을 산정해 납부토록 판시하고, 별도의 대가 없이 소유권 취득 시 무상취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백선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변론종결】

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6,760,000원, 지방교육세 10,675,990원, 농어촌특별세 5,337,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6,76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3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0,675,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2,668,9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5,337,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유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제1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다만,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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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무상승계취득 시 취득세 산정 기준은?

2018누4312
판결 요약
민간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사업으로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을 무상으로 승계 취득 시, 해당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무상승계라도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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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때 취득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4312 판결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는 경우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세율 등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건축조합이 무상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았을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무상승계취득일지라도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4312 판결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납부 의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재개발사업조합의 무상승계취득에 대해 일반 취득세율로 부과할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무상승계취득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가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정비사업 무상승계취득에 취득세 등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무상취득에 준하는 세율 및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무상승계취득에도 정당한 세액을 산정해 납부토록 판시하고, 별도의 대가 없이 소유권 취득 시 무상취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백선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변론종결】

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6,760,000원, 지방교육세 10,675,990원, 농어촌특별세 5,337,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6,76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3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0,675,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2,668,9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5,337,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유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제1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다만,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