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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금품 수수 의미와 퇴직급여 제한 적용 기준

2016누77454
판결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단순히 금전·향응을 받은 행위 전체를 의미하며, 원고의 '수수=수수(收受)'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판례 인용도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금품수수 #향응수수 #연금지급제한 #수수 의미
질의 응답
1. 공무원연금법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의 '수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금전·향응을 '받은 것' 전반을 뜻하며, '수수(收受)'로 한정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54 판결은 '수수'를 '收受'로 한정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과거 판례(2011누12704)를 근거로 수수의 범위를 축소해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례는 '수수' 의미가 아니라 직무관련성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54 판결은 2011누12704 판례는 '수수=수수(收受)' 해석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때 퇴직급여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공무원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연금 지급 제한 처분이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54 판결은 금품·향응의 수수 사실이 있으면 퇴직급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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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745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收受’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위 ⁠‘수수’를 ⁠‘收受’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授受’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1. 선고 2016누774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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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77454
판결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단순히 금전·향응을 받은 행위 전체를 의미하며, 원고의 '수수=수수(收受)'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판례 인용도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금품수수 #향응수수 #연금지급제한 #수수 의미
질의 응답
1. 공무원연금법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의 '수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금전·향응을 '받은 것' 전반을 뜻하며, '수수(收受)'로 한정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54 판결은 '수수'를 '收受'로 한정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과거 판례(2011누12704)를 근거로 수수의 범위를 축소해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례는 '수수' 의미가 아니라 직무관련성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54 판결은 2011누12704 판례는 '수수=수수(收受)' 해석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때 퇴직급여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공무원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연금 지급 제한 처분이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54 판결은 금품·향응의 수수 사실이 있으면 퇴직급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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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745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收受’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위 ⁠‘수수’를 ⁠‘收受’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授受’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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