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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증명서 수취시 과세표준 과소신고와 부당방법 인정요건

대법원 2015두58317
판결 요약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도,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경우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과소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몰랐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부당한 방법 #거짓증명 #납세자 인식 #과소신고
질의 응답
1. 거짓증명서를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몰랐다면 부당한 방법이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거짓증명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317 판결은 거짓증명을 수취해도 수취인이 거짓임을 몰랐다면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2.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증명임을 몰랐다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몰랐더라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317 판결은 중대한 과실로 몰랐더라도 거짓증명을 수취한 경우를 부당한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거짓임을 알면서 증명을 수취하여야만 부당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2015두58317)은 부당한 방법 요건으로 거짓임의 인식이 필요함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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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83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누63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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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8317
판결 요약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도,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경우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과소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몰랐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부당한 방법 #거짓증명 #납세자 인식 #과소신고
질의 응답
1. 거짓증명서를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몰랐다면 부당한 방법이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거짓증명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317 판결은 거짓증명을 수취해도 수취인이 거짓임을 몰랐다면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2.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증명임을 몰랐다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몰랐더라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317 판결은 중대한 과실로 몰랐더라도 거짓증명을 수취한 경우를 부당한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거짓임을 알면서 증명을 수취하여야만 부당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2015두58317)은 부당한 방법 요건으로 거짓임의 인식이 필요함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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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83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누63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