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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 각하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60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불복 #부가가치세 #소득세 #처분취소소송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과세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0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판결문 내에서는 전심절차 미이행 시 반드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07 판결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로 심사청구·심판청구 기록이 없으면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답변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 제기 자체를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07 판결은 원고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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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6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1

판 결 선 고

2016.04.0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 2기, 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및 2014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각 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 2기, 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및 2014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각 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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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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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판결문 내에서는 전심절차 미이행 시 반드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07 판결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로 심사청구·심판청구 기록이 없으면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답변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 제기 자체를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07 판결은 원고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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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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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1

판 결 선 고

2016.04.0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 2기, 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및 2014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각 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 2기, 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및 2014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각 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