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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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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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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6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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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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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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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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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0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 2기, 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및 2014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각 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 2기, 2011년 1기, 2기,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2기 및 2014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각 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6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