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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상해 등 경합범 양형기준 및 누범가중 판단

2019노2969
판결 요약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며, 누범 가중도 적용됩니다. 자백과 피해 정도 등 유리한 사정, 동종 누범과 범죄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경합범 #누범가중 #사기죄 #상해죄 #업무방해
질의 응답
1. 여러 범죄(사기·상해·업무방해 등)가 동시에 기소된 경우 어떤 형이 선고되나요?
답변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형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단일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기죄·상해죄 등이 경합된 사건에서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이 가중되나요?
답변
동종 누범 기간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면 누범가중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판결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인정하였습니다.
3. 경합범 사건에서 양형에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답변
자백·반성, 피해 정도, 범죄 전력과 누범, 범행 동기·경위·수단 등 제반 양형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판결은 자백·반성, 피해 정도(유리한 사정), 동종 누범 및 전과(불리한 사정), 범행 정황 등 종합적 조건으로 양형을 정했습니다.
4. 경합범 관계로 선고된 원심 판결이 각각 유지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새로 단일한 형을 선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판결은 원심에서 각기 선고된 형이 경합범 관계임을 이유로 모두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새로 단일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3280(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훈영, 신건호(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60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1468 판결【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2월,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전력이 많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성복 이수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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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상해 등 경합범 양형기준 및 누범가중 판단

2019노2969
판결 요약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며, 누범 가중도 적용됩니다. 자백과 피해 정도 등 유리한 사정, 동종 누범과 범죄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경합범 #누범가중 #사기죄 #상해죄 #업무방해
질의 응답
1. 여러 범죄(사기·상해·업무방해 등)가 동시에 기소된 경우 어떤 형이 선고되나요?
답변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형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단일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기죄·상해죄 등이 경합된 사건에서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이 가중되나요?
답변
동종 누범 기간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면 누범가중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판결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인정하였습니다.
3. 경합범 사건에서 양형에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답변
자백·반성, 피해 정도, 범죄 전력과 누범, 범행 동기·경위·수단 등 제반 양형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판결은 자백·반성, 피해 정도(유리한 사정), 동종 누범 및 전과(불리한 사정), 범행 정황 등 종합적 조건으로 양형을 정했습니다.
4. 경합범 관계로 선고된 원심 판결이 각각 유지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새로 단일한 형을 선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판결은 원심에서 각기 선고된 형이 경합범 관계임을 이유로 모두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새로 단일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3280(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훈영, 신건호(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60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1468 판결【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2월,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전력이 많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성복 이수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