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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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792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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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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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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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성동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강남세무서 장,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사 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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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792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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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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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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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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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성동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강남세무서 장,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사 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