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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원가 추정 산정의 위법성과 실지조사·추계조사 혼용 여부

대법원 2019두37929
판결 요약
생산원가를 임의로 입고단가의 50%로 산정한 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과세한 점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원가가 50% 미만일 수 있고, 단일 과제에 조사방식 혼용은 정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생산원가 산정 #입고단가 추정 #세금 부과 위법 #실지조사 #추계조사
질의 응답
1. 세무당국이 생산원가를 임의적으로 입고단가의 50%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면 정당한가요?
답변
생산원가 산정이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임의로 입고단가의 50%로 계산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929 판결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률적 산정은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929 판결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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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792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7.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성동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강남세무서 장,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사 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대법원 2019두37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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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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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원가 산정 #입고단가 추정 #세금 부과 위법 #실지조사 #추계조사
질의 응답
1. 세무당국이 생산원가를 임의적으로 입고단가의 50%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면 정당한가요?
답변
생산원가 산정이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임의로 입고단가의 50%로 계산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929 판결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률적 산정은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929 판결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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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792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7.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성동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강남세무서 장,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사 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대법원 2019두37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