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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사실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부산고등법원 2019누21917
판결 요약
미분양 아파트라도 매매계약 명시, 소유권이전, 실질적 관리 약정이 있으면 등기 명의자 아닌 경제적 실질의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원고는 항소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실질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 #관리권한
질의 응답
1. 미분양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매매 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실질적 관리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 미분양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판결은 매매 조건 명시, 소유권 등기, 사실상 관리 약정이 있으면 실질 소유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 명의자가 아닌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에서 소유자로 평가되면 등기 명의자가 아니어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판결은 경제적·실질적 소유 관계가 중시되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체결 후 미분양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매매계약의 명시적 기재, 실질적 관리 권한 등에서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판결은 매매계약 명시, 등기, 관리 약정을 핵심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1917 종합부동산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6.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89,473,922원, 농어촌특별세 357,894,798원 및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04,332,597원, 농어촌특별세 80,866,51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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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사실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부산고등법원 2019누21917
판결 요약
미분양 아파트라도 매매계약 명시, 소유권이전, 실질적 관리 약정이 있으면 등기 명의자 아닌 경제적 실질의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원고는 항소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실질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 #관리권한
질의 응답
1. 미분양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매매 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실질적 관리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 미분양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판결은 매매 조건 명시, 소유권 등기, 사실상 관리 약정이 있으면 실질 소유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 명의자가 아닌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에서 소유자로 평가되면 등기 명의자가 아니어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판결은 경제적·실질적 소유 관계가 중시되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체결 후 미분양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매매계약의 명시적 기재, 실질적 관리 권한 등에서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판결은 매매계약 명시, 등기, 관리 약정을 핵심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1917 종합부동산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6.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89,473,922원, 농어촌특별세 357,894,798원 및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04,332,597원, 농어촌특별세 80,866,51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