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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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1917 종합부동산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주AAAAAAA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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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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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89,473,922원, 농어촌특별세 357,894,798원 및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04,332,597원, 농어촌특별세 80,866,51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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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1917 종합부동산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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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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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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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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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89,473,922원, 농어촌특별세 357,894,798원 및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04,332,597원, 농어촌특별세 80,866,51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1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