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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항고 기각 사유 정리

2018라123
판결 요약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고에서 제1심 결정의 근거가 옳다고 인정되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출 거래금액 단위 기재 관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의 판단 근거를 원용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독점거래 #항고심 #항고기각 #대출거래금액
질의 응답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라123 결정은 제1심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출거래 대출금액 단위 기재 오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결정의 “거래금액” 단위가 천원으로 표기된 것은 오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라123 결정은 항고인의 금액 단위 오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제1심 판단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항고심 법원은 별도 추가 설시 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라123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0조 본문 규정에 의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7. 자 2018라123 결정]

【전문】

【항 고 인】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자 2017과10218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항고인은 제1심 결정문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의 대출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결정문 1면 19행 ⁠“거래금액”은 단위가 ⁠“천 원”이므로 그 설시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07. 선고 2018라1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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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항고 기각 사유 정리

2018라123
판결 요약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고에서 제1심 결정의 근거가 옳다고 인정되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출 거래금액 단위 기재 관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의 판단 근거를 원용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독점거래 #항고심 #항고기각 #대출거래금액
질의 응답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라123 결정은 제1심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출거래 대출금액 단위 기재 오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결정의 “거래금액” 단위가 천원으로 표기된 것은 오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라123 결정은 항고인의 금액 단위 오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제1심 판단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항고심 법원은 별도 추가 설시 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라123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0조 본문 규정에 의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7. 자 2018라123 결정]

【전문】

【항 고 인】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자 2017과10218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항고인은 제1심 결정문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의 대출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결정문 1면 19행 ⁠“거래금액”은 단위가 ⁠“천 원”이므로 그 설시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07. 선고 2018라1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