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5641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도종호)
나주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광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2926 판결
2019. 5. 2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1.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9,942,606,310원, 원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6,759,444,750원, 원고 전남개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3,421,148,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1.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9,942,606,310원의 부과처분 중 28,191,490,399원에 대한 부분, 원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6,759,444,750원의 부과처분 중 15,779,311,956원에 대한 부분, 원고 전남개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3,421,148,730원의 부과처분 중 22,051,423,404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여 개발비용에 반영되어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취소된 개발비용에 반영되어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아래에서 3줄 ‘2016. 10. 9.’를 ‘2016. 9. 28.’로 고친다.
○ 5쪽 4. 가.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관련법리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부담금 부과 근거 규정의 입법 취지, 목적 및 입법형식, 부담금의 성격,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및 위 법률에서 관련 부담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인허가 의제를 이유로 한 부담금 부과가 공평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6쪽 아래에서 1~2줄 ‘구 혁신도시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혁신도시법‘으로 고친다.
○ 6쪽 마지막 줄 ‘국토해양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고친다.
○ [별지 1] 관계 법령 중 12쪽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18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에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45호로 개정된 것)’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성주 박정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5641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도종호)
나주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광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2926 판결
2019. 5. 2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1.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9,942,606,310원, 원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6,759,444,750원, 원고 전남개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3,421,148,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1.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9,942,606,310원의 부과처분 중 28,191,490,399원에 대한 부분, 원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6,759,444,750원의 부과처분 중 15,779,311,956원에 대한 부분, 원고 전남개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3,421,148,730원의 부과처분 중 22,051,423,404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여 개발비용에 반영되어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취소된 개발비용에 반영되어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아래에서 3줄 ‘2016. 10. 9.’를 ‘2016. 9. 28.’로 고친다.
○ 5쪽 4. 가.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관련법리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부담금 부과 근거 규정의 입법 취지, 목적 및 입법형식, 부담금의 성격,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및 위 법률에서 관련 부담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인허가 의제를 이유로 한 부담금 부과가 공평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6쪽 아래에서 1~2줄 ‘구 혁신도시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혁신도시법‘으로 고친다.
○ 6쪽 마지막 줄 ‘국토해양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고친다.
○ [별지 1] 관계 법령 중 12쪽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18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에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45호로 개정된 것)’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성주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