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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재로 타인 주민등록초본 교부받으면 처벌되나요

2012도316
판결 요약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채무자의 부(父)인 고인 명의로 실제 채권관계가 없으나 허위로 채권 내용 기재 후 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에서도 신청자격을 엄격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주민등록초본 #허위신청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개인정보취득
질의 응답
1. 채무자나 그 가족 명의로 실제 채권이 없는데 허위로 주민등록초본 신청서를 작성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실제 채권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316 판결은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채권을 기재해 신청·교부받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신용정보회사가 연체채권 추심 시 단순히 채무자 가족의 주민등록초본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실제 채무가 없으면 가족의 초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316 판결은 실제 채무관계 또는 정당한 신청사유가 없는 한 자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 취득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자격·요건을 엄격히 확인해야 하고, 허위나 거짓 기재로 발급받으면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316 판결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신청은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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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민등록법 위반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31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의 부(父)인 망(亡)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을 대위하여 甲의 부(父)인 망(亡)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제4항,
제37조 제5호,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항, ⁠[별표 2]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12. 23. 선고 2011노1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위 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같은 법 제37조 제5호에서는 ⁠‘ 같은 법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소외 1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소외 1을 대위하여 공소외 1의 아버지인 망 공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상호저축은행이 망 공소외 2에 대하여 1,346,87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의 공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망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으로 허위 기재한 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제4항 및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망 공소외 2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 비교적 간편하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공소외 1에 대한 채권만을 가지고서는 소송·비송·경매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사정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민등록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도3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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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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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민등록법 위반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31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의 부(父)인 망(亡)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을 대위하여 甲의 부(父)인 망(亡)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제4항,
제37조 제5호,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항, ⁠[별표 2]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12. 23. 선고 2011노1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위 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같은 법 제37조 제5호에서는 ⁠‘ 같은 법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소외 1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소외 1을 대위하여 공소외 1의 아버지인 망 공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상호저축은행이 망 공소외 2에 대하여 1,346,87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의 공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망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으로 허위 기재한 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제4항 및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망 공소외 2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 비교적 간편하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공소외 1에 대한 채권만을 가지고서는 소송·비송·경매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사정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민등록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도3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