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누22951 판결]
청경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외1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1423 판결
2019. 5.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를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은 단순히 각 지역 교육감(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급행정기관인 교육부장관이 부령의 형식으로 하급행정기관인 각 지역의 교육감(또는 교육장)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통일된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업무처리지침 또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는 위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훨씬 더 우월하고 구체적인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가기준 외의 사유를 들어 불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교육환경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법 제1조), 교육부장관에게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법 제4조),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는 원고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법 제6조 제1항), 교육감(또는 교육장)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하여 설립된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항의 문언과 체계를 살펴보면, 위 규정들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 있을 뿐 그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폭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교육환경평가서에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위 각 내용별 작성방법과 작성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교육환경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교육환경평가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법의 입법목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의 성격(수익적 행정행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절차, 거기에다가 기존에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라는 입법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이외에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16. 2. 3. 교육환경법을 별도로 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은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령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환경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이를 이유로 교육환경평가서의 불승인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주장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은 재량준칙의 반복시행으로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박성준 추경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누22951 판결]
청경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외1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1423 판결
2019. 5.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를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은 단순히 각 지역 교육감(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급행정기관인 교육부장관이 부령의 형식으로 하급행정기관인 각 지역의 교육감(또는 교육장)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통일된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업무처리지침 또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는 위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훨씬 더 우월하고 구체적인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가기준 외의 사유를 들어 불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교육환경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법 제1조), 교육부장관에게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법 제4조),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는 원고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법 제6조 제1항), 교육감(또는 교육장)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하여 설립된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항의 문언과 체계를 살펴보면, 위 규정들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 있을 뿐 그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폭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교육환경평가서에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위 각 내용별 작성방법과 작성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교육환경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교육환경평가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법의 입법목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의 성격(수익적 행정행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절차, 거기에다가 기존에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라는 입법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이외에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16. 2. 3. 교육환경법을 별도로 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은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령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환경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이를 이유로 교육환경평가서의 불승인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주장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은 재량준칙의 반복시행으로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박성준 추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