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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상 자동차 온비드 공매, 계약서 미작성 시 효력 및 영업용번호판 포함 여부

2023가단6816
판결 요약
온비드 입찰로 자동차 매각 시 지방계약법상의 매매계약서 작성이 없으면 계약 효력 없음. 입찰공고, 감정평가, 실제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에서 영업용번호판 포함 아님이 명확하며, 입찰자 청구는 이유 없음.
#온비드 #자동차공매 #지방계약법 #매매계약서 #계약효력
질의 응답
1. 온비드에서 공공기관 자동차를 낙찰받으면 계약 효력이 자동 발생하나요?
답변
지방계약법에 따라 매매계약서 작성 등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입찰만으로 계약이 성립·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6816 판결은 온비드 낙찰 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잔대금·보증금 완납만으로 달리 볼 것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의 자동차 공매 입찰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찰공고, 감정평가, 실제 거래 관행 등으로 판단하며, 별도 명시 없고 자동차와 독립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번호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6816 판결은 입찰공고·감정평가·실제 거래관행 모두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사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온비드 매각 시 계약서 미작성이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계약서 미작성 계약은 효력이 없어 물건을 인도받거나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6816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매각에서 계약서 미작성은 법상 효력 무라 설명하고 관련 법령을 인용하였습니다.
4. 공매 입찰에서 자동차와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찰공고 및 계약서 등 조건에서 명확히 번호판 포함 명시가 필요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제외 시 번호판은 별도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6816 판결은 영업용번호판이 별도 가치이므로 입찰공고 등에서 명시되어야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명도

 ⁠[서울북부지법 2024. 4. 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丙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자, 丙이 甲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과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공탁한 다음, 甲 법인을 상대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과 丙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법인의 입찰공고는 오로지 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영업용번호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丙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자, 丙이 甲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과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공탁한 다음, 甲 법인을 상대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사회복지법인인 甲 법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준용되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및 온비드를 통한 입찰절차에 적용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령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또는 예약은 효력이 없는데, 甲 법인이 온비드의 입찰절차를 통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5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丙의 응찰과 甲 법인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위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 법인과 丙 사이에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는 丙이 매매계약을 전제로 입찰 보증금 및 잔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① 영업용번호판은 실제 거래계에서 독립적으로 가치평가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 자동차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재산적 권리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입찰공고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의미하는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설명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乙은 위 자동차와 영업용번호판을 각각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하였고, 위 자동차를 온비드를 통해 처분할 때도 영업용번호판은 다른 업체를 통해 매각하고자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입찰공고 전 감정평가가 위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영업용번호판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입찰공고에 기재된 위 자동차의 감정평가금액에 비추어 丙도 입찰 대상 물건은 위 자동차 자체일 뿐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입찰공고는 오로지 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영업용번호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사회복지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외 1인)

【변론종결】

2024.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산하 강원삼척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소외 1은 2007. 7. 23. 삼척시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2011. 6.경 ⁠‘(차량번호 생략)’이 기재된 영업용번호판(이하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라 한다)을 10,000,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일반 화물용 트럭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2014. 7. 14.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다시 소외 2 명의로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는 2019. 7. 15. 소외 2에서 소외 1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 1은 2023. 6. 29. 삼척시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 자활기금으로 반납’한 후 그 조치결과를 2023. 7. 31.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받고, 2023. 7. 초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23. 7. 18. 이 사건 자동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처분방식/자산구분: 매각/기타일반재산
○ 용도: 화물차
○ 제조사/모델명: 현대자동차/포터Ⅱ 냉동탑차
○ 감정평가금액: 1,900,000원
○ 입찰방식: 일반경쟁(최고가방식)/총액
○ 입찰기간(회차/차수): 2023. 7. 18. 15:30 ~ 2023. 7. 27. 13:00 ⁠(1/1)
○ 개찰일시: 2023. 7. 28. 13:00
○ 개찰장소: 담당자 PC
○ 최저입찰가: 1,900,000원
○ 대금납부/납부기한: 일시불/낙찰 후 10일 이내
○ 집행기관: 피고 삼척지역자활센터
○ 물건 세부 정보: 아래와 같다.

 
다.  온비드에 적용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하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라 한다) 제1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3. 7. 25. 온비드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입찰금액을 2,000,000원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여 응찰한 후 입찰 보증금 100,00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등 총 4명이 응찰하였는데, 2023. 7. 28. 개찰 결과 유효 입찰자 2명 중 최고가 입찰자인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입찰물건은 이 사건 자동차일 뿐이고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2023. 8. 1. 소외 1에게 내용증명으로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외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히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소외 1은 2023. 8. 2.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입찰물건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원고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원고의 입찰 후 매각을 취소하였다고 통보한 후, 2023. 8. 3. 원고의 계좌로 입찰 보증금 1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그러자 원고는 2023. 8. 3. 피고가 입찰 잔대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년 금 제238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 1,9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23. 8. 4.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100,000원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년 금 제239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원을 공탁한 후, 2023. 8. 10. 소외 1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각 공탁사실을 알리면서 입찰물건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2023. 8. 21. 소외 1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8, 12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2023. 7. 28. 최고가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가 온비드에 게시한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입찰물건에서 제외되어 추후 말소 내지 변경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외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찰 잔대금 수령을 거부하고 원고의 입찰을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 및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피고의 소외 1이 각각 별도로 대가를 지급한 후 구입한 것이고, 피고는 그중 이 사건 자동차에 한하여 온비드의 입찰절차를 통해 매각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면 낙찰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종국적으로 이용기관회원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최고가 입찰자로 낙찰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외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원고에 대한 낙찰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온비드에 게시한 피고의 입찰공고가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매각하는 내용이라고 볼 경우 피고는 약 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자동차와 약 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매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그와 같은 입찰공고를 한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착오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 목적물에 관한 중요한 착오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23. 8. 2. 자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취소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2023. 7. 28. 최고가 입찰에 의한 낙찰자로 결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피고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준용되고,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은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 일반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14조 제3항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온비드를 통한 입찰절차에 적용되는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13조도 낙찰자는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계약법의 각 규정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지방계약법의 위 각 규정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온비드의 입찰절차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5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응찰 및 피고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여 위 입찰 보증금 및 잔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온비드에 게시한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입찰물건에서 제외되어 추후 이 사건 자동차가 낙찰되더라도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말소 내지 변경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입찰물건에는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외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하여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찰 잔대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원고에 대한 낙찰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입찰 보증금 및 잔대금 변제 공탁을 한 이상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입찰공고에 나타난 입찰물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그 부착 및 사용이 허용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서, 만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계에서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이라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권으로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가치평가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재산적 권리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소외 1이 온비드에 게시한 입찰공고 중 입찰물건의 설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물건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사, 차종, 모델명, 수량, 연식, 차량번호, 주행거리, 배기량, 변속기, 연료, 소재지, 보관장소, 감정평가금액에 관한 설명이 있을 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의미하는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설명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자동차와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각각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후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고, 삼척시에 대한 보고에서도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이 사건 자동차와 별도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삼척시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자동차는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기로 하면서도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소외 3 회사를 통해 매각하고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입찰공고 전인 2023. 7. 3. 이 사건 자동차 등에 대하여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3. 7. 10. 감정평가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의 입찰공고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감정평가금액이 1,900,000원으로 기재되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 자신도 입찰 대상 물건은 이 사건 자동차 그 자체일 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입찰공고는 오로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입찰공고에 나타난 입찰물건에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모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피고가 입찰물건에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잔대금 납부 계좌 및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피고로서는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2023. 7. 28. 피고에 의해 최고가 입찰자로 낙찰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자동차 목록: 생략

판사 김철환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4. 0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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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상 자동차 온비드 공매, 계약서 미작성 시 효력 및 영업용번호판 포함 여부

2023가단6816
판결 요약
온비드 입찰로 자동차 매각 시 지방계약법상의 매매계약서 작성이 없으면 계약 효력 없음. 입찰공고, 감정평가, 실제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에서 영업용번호판 포함 아님이 명확하며, 입찰자 청구는 이유 없음.
#온비드 #자동차공매 #지방계약법 #매매계약서 #계약효력
질의 응답
1. 온비드에서 공공기관 자동차를 낙찰받으면 계약 효력이 자동 발생하나요?
답변
지방계약법에 따라 매매계약서 작성 등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입찰만으로 계약이 성립·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6816 판결은 온비드 낙찰 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잔대금·보증금 완납만으로 달리 볼 것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의 자동차 공매 입찰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찰공고, 감정평가, 실제 거래 관행 등으로 판단하며, 별도 명시 없고 자동차와 독립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번호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6816 판결은 입찰공고·감정평가·실제 거래관행 모두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사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온비드 매각 시 계약서 미작성이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계약서 미작성 계약은 효력이 없어 물건을 인도받거나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6816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매각에서 계약서 미작성은 법상 효력 무라 설명하고 관련 법령을 인용하였습니다.
4. 공매 입찰에서 자동차와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찰공고 및 계약서 등 조건에서 명확히 번호판 포함 명시가 필요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제외 시 번호판은 별도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6816 판결은 영업용번호판이 별도 가치이므로 입찰공고 등에서 명시되어야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명도

 ⁠[서울북부지법 2024. 4. 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丙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자, 丙이 甲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과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공탁한 다음, 甲 법인을 상대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과 丙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법인의 입찰공고는 오로지 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영업용번호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丙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자, 丙이 甲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과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공탁한 다음, 甲 법인을 상대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사회복지법인인 甲 법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준용되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및 온비드를 통한 입찰절차에 적용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령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또는 예약은 효력이 없는데, 甲 법인이 온비드의 입찰절차를 통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5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丙의 응찰과 甲 법인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위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 법인과 丙 사이에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는 丙이 매매계약을 전제로 입찰 보증금 및 잔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① 영업용번호판은 실제 거래계에서 독립적으로 가치평가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 자동차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재산적 권리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입찰공고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의미하는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설명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乙은 위 자동차와 영업용번호판을 각각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하였고, 위 자동차를 온비드를 통해 처분할 때도 영업용번호판은 다른 업체를 통해 매각하고자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입찰공고 전 감정평가가 위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영업용번호판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입찰공고에 기재된 위 자동차의 감정평가금액에 비추어 丙도 입찰 대상 물건은 위 자동차 자체일 뿐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입찰공고는 오로지 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영업용번호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사회복지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외 1인)

【변론종결】

2024.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산하 강원삼척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소외 1은 2007. 7. 23. 삼척시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2011. 6.경 ⁠‘(차량번호 생략)’이 기재된 영업용번호판(이하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라 한다)을 10,000,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일반 화물용 트럭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2014. 7. 14.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다시 소외 2 명의로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는 2019. 7. 15. 소외 2에서 소외 1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 1은 2023. 6. 29. 삼척시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 자활기금으로 반납’한 후 그 조치결과를 2023. 7. 31.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받고, 2023. 7. 초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23. 7. 18. 이 사건 자동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처분방식/자산구분: 매각/기타일반재산
○ 용도: 화물차
○ 제조사/모델명: 현대자동차/포터Ⅱ 냉동탑차
○ 감정평가금액: 1,900,000원
○ 입찰방식: 일반경쟁(최고가방식)/총액
○ 입찰기간(회차/차수): 2023. 7. 18. 15:30 ~ 2023. 7. 27. 13:00 ⁠(1/1)
○ 개찰일시: 2023. 7. 28. 13:00
○ 개찰장소: 담당자 PC
○ 최저입찰가: 1,900,000원
○ 대금납부/납부기한: 일시불/낙찰 후 10일 이내
○ 집행기관: 피고 삼척지역자활센터
○ 물건 세부 정보: 아래와 같다.

 
다.  온비드에 적용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하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라 한다) 제1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3. 7. 25. 온비드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입찰금액을 2,000,000원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여 응찰한 후 입찰 보증금 100,00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등 총 4명이 응찰하였는데, 2023. 7. 28. 개찰 결과 유효 입찰자 2명 중 최고가 입찰자인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입찰물건은 이 사건 자동차일 뿐이고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2023. 8. 1. 소외 1에게 내용증명으로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외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히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소외 1은 2023. 8. 2.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입찰물건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원고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원고의 입찰 후 매각을 취소하였다고 통보한 후, 2023. 8. 3. 원고의 계좌로 입찰 보증금 1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그러자 원고는 2023. 8. 3. 피고가 입찰 잔대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년 금 제238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 1,9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23. 8. 4.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100,000원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년 금 제239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원을 공탁한 후, 2023. 8. 10. 소외 1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각 공탁사실을 알리면서 입찰물건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2023. 8. 21. 소외 1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8, 12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2023. 7. 28. 최고가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가 온비드에 게시한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입찰물건에서 제외되어 추후 말소 내지 변경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외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찰 잔대금 수령을 거부하고 원고의 입찰을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 및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피고의 소외 1이 각각 별도로 대가를 지급한 후 구입한 것이고, 피고는 그중 이 사건 자동차에 한하여 온비드의 입찰절차를 통해 매각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면 낙찰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종국적으로 이용기관회원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최고가 입찰자로 낙찰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외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원고에 대한 낙찰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온비드에 게시한 피고의 입찰공고가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매각하는 내용이라고 볼 경우 피고는 약 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자동차와 약 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매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그와 같은 입찰공고를 한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착오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 목적물에 관한 중요한 착오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23. 8. 2. 자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취소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2023. 7. 28. 최고가 입찰에 의한 낙찰자로 결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피고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준용되고,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은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 일반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14조 제3항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온비드를 통한 입찰절차에 적용되는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13조도 낙찰자는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계약법의 각 규정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지방계약법의 위 각 규정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온비드의 입찰절차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5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응찰 및 피고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여 위 입찰 보증금 및 잔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온비드에 게시한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입찰물건에서 제외되어 추후 이 사건 자동차가 낙찰되더라도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말소 내지 변경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입찰물건에는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외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하여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찰 잔대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원고에 대한 낙찰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입찰 보증금 및 잔대금 변제 공탁을 한 이상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입찰공고에 나타난 입찰물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그 부착 및 사용이 허용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서, 만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계에서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이라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권으로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가치평가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재산적 권리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소외 1이 온비드에 게시한 입찰공고 중 입찰물건의 설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물건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사, 차종, 모델명, 수량, 연식, 차량번호, 주행거리, 배기량, 변속기, 연료, 소재지, 보관장소, 감정평가금액에 관한 설명이 있을 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의미하는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설명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자동차와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각각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후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고, 삼척시에 대한 보고에서도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이 사건 자동차와 별도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삼척시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자동차는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기로 하면서도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소외 3 회사를 통해 매각하고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입찰공고 전인 2023. 7. 3. 이 사건 자동차 등에 대하여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3. 7. 10. 감정평가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의 입찰공고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감정평가금액이 1,900,000원으로 기재되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 자신도 입찰 대상 물건은 이 사건 자동차 그 자체일 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입찰공고는 오로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입찰공고에 나타난 입찰물건에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모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피고가 입찰물건에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잔대금 납부 계좌 및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피고로서는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2023. 7. 28. 피고에 의해 최고가 입찰자로 낙찰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자동차 목록: 생략

판사 김철환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4. 0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