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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죄에서 미필적 고의 부정 사유와 양형 판단

2023노2758
판결 요약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됨. 여러 폭행·결박 등 학대가 있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부족 시 아동학대살해죄 무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양형은 상습 학대의 중대성·반인륜성 등 고려하여 중형 선고.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살해 #미필적 고의 #사망 예견 #상습 학대
질의 응답
1.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노2758 판결은 학대의 양상·정도, 부검·감정결과, CCTV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 부정 판시.
2. 상습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학대살해죄 대신 학대치사죄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아동학대치사죄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 판결은 학대 방법, 사망과의 인과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살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라 하며, 학대치사죄만 인정.
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법원이 양형(형벌)을 산정할 때 중시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의 범행동기, 학대 방법 및 결과, 상습성, 피해 아동의 심리적 고통 등이 중요하게 참작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 판결은 아동의 보호책임, 반사회성, 장기간 학대, 심리적·정서적 악영향 등을 양형 참작사유로 제시.
4. 피학대 아동의 사망 전 건강상태나 학대 증거가 있어도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외형상 건강상태나 학대 정황만으로 사망 예견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죽음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 판결은 피고인·일반인 입장에서 사망을 예견할만한 구체적·명확한 정황 부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부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노275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혜진(기소, 공판),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혜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 1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0, 15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17년, 이수명령 등, 피고인 2: 징역 3년, 이수명령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1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5(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사망하기 전 약 3일에 걸쳐 선반받침용으로 사용하던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 허리, 다리, 허벅지 등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강하게 때리고, 약 18시간동안 피해자를 의자에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200여회 넘게 찌르는 등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전날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을 수그리는 등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사망 당일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신음하는 모습을 홈캠으로 보았으며 사망 직전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모습을 보았다.
사망 당시 피해자는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고 육안으로도 온몸에 살이 없어 전신에 뼈대가 드러나고 핏기가 없어 창백한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결과 발생가능성이 일반 성인에 비해 높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광범위한 피멍자국과 상처자국을 봤다면 경험칙상 누구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였으므로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의 점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으로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1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장기간 피해자를 학대하고 방임하여 피해자의 체중이 2021. 12. 20. 38kg에서 2023. 2. 7. 29.5kg(신장 149㎝)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2023. 1.말경 선반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그 무렵 피해자가 불상의 원인으로 입에 화상을 입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23. 2. 초순경 피해자의 다리와 몸 등을 약 200회 넘게 연필, 가위, 젓가락, 컴퍼스 지지다리로 긁거나 찌르는 학대를 가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해지고 신체 전반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의 강도를 더욱 높여 심하게 때릴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2023. 2. 4.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주소 및 동호수 생략)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훔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고 피해자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피해자가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알루미늄으로 된 선반받침용 봉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옆구리 등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계속하여 2023. 2. 5. 17:00경부터 2023. 2. 6. 03:00경까지, 같은 날 03:30경부터 09:25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의 방 책상 의자에 수건과 커튼끈으로 결박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를 감시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2023. 2. 6. 09:25경 피해자의 방에서 다른 동생들의 세뱃돈과 썩은 음식물을 발견하고 선반받침용 봉 및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 다리, 옆구리 등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같은 날 오전 불상경 주방에 놔둔 위 세뱃돈을 피해자가 다시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재차 선반받침용 봉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십회 때린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를 방 책상 의자에 커튼 끈으로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2023. 2. 6. 18:10경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는 등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2023. 2. 7. 00:49경 홈캠을 통해 피해자가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던 중 2023. 2. 7. 13:00경부터 13:12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전신에 형성된 여러 둔력손상으로 발생한 내부출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피고인 2와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해자를 학대한 경위와 양상,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토로한 불만,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건강상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등에 관하여 사실인정을 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피해자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만과 유산으로 인한 미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를 형성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녀들과 격리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피해자를 미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2의 부모로 하여금 피해자를 양육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해외로 유학 보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해 왔고, 그러한 대안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스트레스와 불만에서 벗어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쌓아오던 중 극도의 분노감으로 순간적으로 살해의 범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극도의 분노감으로 순간적으로 살해의 범의를 일으켰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일에 걸쳐 살해행위를 나누어 실행한 이유 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를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보는 경우나 우발적 살인 범행으로 보는 경우 모두 범행의 내용이나 경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4) 검사가 밝힌 피해자의 사인과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으로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망한 피해자에게서 외부 출혈이나 골절, 내부 장기 손상 등 사망원인으로 볼 만한 뚜렷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수많은 둔력 손상 중에 특별히 사인에 기여한 손상을 구분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중간에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3일에 걸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피고인의 살해의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고, 결국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 가운데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뚜렷하게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결박한 목적, 경위, 결박된 정도 등에 비추어 위 결박행위를 살해의 고의와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이 폭행 도구로 사용한 선반 받침용 봉이나 옷걸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쉬운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연필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른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살해 목적이라기보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④ 피고인이 피고인 2와 통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가정한 최악의 결과는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는 것이고, 한편으로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면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피고인 2에게 말하는 것을 꺼렸으리라 보인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여러 둔력 손상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외부 출혈이나 골절 등의 상해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공소외 4,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공소외 6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죽을 수 있겠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사망 이틀 전인 2023. 2. 5. 편의점을 찾아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셨고, 사망 직전에도 피고인을 찾아와 대화를 거는 등 일상적으로 행동하였다.
6)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있다. ① 피고인은 거실, 주방 및 피해자의 방에 홈캠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사망 이전에 이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홈캠을 떼어내어 이를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집 안 안마의자 옆과 쓰레기통에 버려두었을 뿐 자신의 학대 정황이 나타난 홈캠 영상 및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파일, 피해자의 일기장 등을 폐기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2023. 2. 7. 피고인 2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말을 꺼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2023. 2. 6. 자신의 지인을 집으로 초대하고,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챙겨주는 등 살해의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혈흔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가위, 젓가락, 컴퍼스 지지다리에서 피해자의 혈흔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당심의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공소외 7에 대한 감정결과는 피해자의 전신 약 200여 곳에서 관찰되는 국소적인 찢긴 상처의 부위(오른손잡이인 피해아동이 스스로 만들기 어려운 상처들이 있음)와 형태에 비추어 보건대 연필 외 가위, 젓가락, 컴퍼스 지지다리가 위 상처의 도구가 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 위 감정결과는 피해자에 대한 사망의 원인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였다. ⁠「연필 등에 의한 국소적인 찢긴 상처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사망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높지 않다. 피해자는 전신에 형성된 여러 둔력 손상으로 발생한 내부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둔력 손상이 가해져야 내부출혈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자료는 없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 3일간 CCTV에 촬영된 모습에 피해자가 머리를 기대거나 힘들어 하는 모습, 결박된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나 그 정도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고, 그 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인식할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결과와 당심의 위 감정결과,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과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의 양상과 정도, 피해자의 상태와 태도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자신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작성한 일기장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중 2022. 12. 28. 작성한 일기에는 ⁠‘나는 죽어야 돼’라는 제목으로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있다면 모든 게 다 불행해진다, 치매가 걸려서 죽고 싶다"는 등의 어린 아동이 작성하였다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거나 피고인의 애정을 갈구하는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철저히 피해자를 냉대하며 지속적인 학대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 슬픔 등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1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1의 피해자에 대한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다. 실제 피고인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사실을 여러 차례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친부로서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피고인 1의 학대행위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기에 가까워올수록 학대의 정도가 심각해져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고인 1의 학대행위를 방임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에 관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방임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임행위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행위의 횟수가 신체적 학대행위 6회, 정서적 학대행위 3회로서 그리 많다고 볼 수 없고, 학대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역시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범죄사실 제5면 5행의 ⁠‘연필’을 ⁠‘연필, 가위, 젓가락, 컴퍼스 지지다리’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0 내지 44, 49, 50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1. 나.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4.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이지영 김슬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2023노27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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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죄에서 미필적 고의 부정 사유와 양형 판단

2023노2758
판결 요약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됨. 여러 폭행·결박 등 학대가 있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부족 시 아동학대살해죄 무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양형은 상습 학대의 중대성·반인륜성 등 고려하여 중형 선고.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살해 #미필적 고의 #사망 예견 #상습 학대
질의 응답
1.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노2758 판결은 학대의 양상·정도, 부검·감정결과, CCTV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 부정 판시.
2. 상습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학대살해죄 대신 학대치사죄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아동학대치사죄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 판결은 학대 방법, 사망과의 인과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살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라 하며, 학대치사죄만 인정.
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법원이 양형(형벌)을 산정할 때 중시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의 범행동기, 학대 방법 및 결과, 상습성, 피해 아동의 심리적 고통 등이 중요하게 참작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 판결은 아동의 보호책임, 반사회성, 장기간 학대, 심리적·정서적 악영향 등을 양형 참작사유로 제시.
4. 피학대 아동의 사망 전 건강상태나 학대 증거가 있어도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외형상 건강상태나 학대 정황만으로 사망 예견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죽음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 판결은 피고인·일반인 입장에서 사망을 예견할만한 구체적·명확한 정황 부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부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노275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혜진(기소, 공판),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혜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 1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0, 15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17년, 이수명령 등, 피고인 2: 징역 3년, 이수명령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1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5(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사망하기 전 약 3일에 걸쳐 선반받침용으로 사용하던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 허리, 다리, 허벅지 등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강하게 때리고, 약 18시간동안 피해자를 의자에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200여회 넘게 찌르는 등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전날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을 수그리는 등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사망 당일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신음하는 모습을 홈캠으로 보았으며 사망 직전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모습을 보았다.
사망 당시 피해자는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고 육안으로도 온몸에 살이 없어 전신에 뼈대가 드러나고 핏기가 없어 창백한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결과 발생가능성이 일반 성인에 비해 높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광범위한 피멍자국과 상처자국을 봤다면 경험칙상 누구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였으므로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의 점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으로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1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장기간 피해자를 학대하고 방임하여 피해자의 체중이 2021. 12. 20. 38kg에서 2023. 2. 7. 29.5kg(신장 149㎝)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2023. 1.말경 선반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그 무렵 피해자가 불상의 원인으로 입에 화상을 입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23. 2. 초순경 피해자의 다리와 몸 등을 약 200회 넘게 연필, 가위, 젓가락, 컴퍼스 지지다리로 긁거나 찌르는 학대를 가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해지고 신체 전반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의 강도를 더욱 높여 심하게 때릴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2023. 2. 4.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주소 및 동호수 생략)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훔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고 피해자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피해자가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알루미늄으로 된 선반받침용 봉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옆구리 등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계속하여 2023. 2. 5. 17:00경부터 2023. 2. 6. 03:00경까지, 같은 날 03:30경부터 09:25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의 방 책상 의자에 수건과 커튼끈으로 결박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를 감시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2023. 2. 6. 09:25경 피해자의 방에서 다른 동생들의 세뱃돈과 썩은 음식물을 발견하고 선반받침용 봉 및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 다리, 옆구리 등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같은 날 오전 불상경 주방에 놔둔 위 세뱃돈을 피해자가 다시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재차 선반받침용 봉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십회 때린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를 방 책상 의자에 커튼 끈으로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2023. 2. 6. 18:10경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는 등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2023. 2. 7. 00:49경 홈캠을 통해 피해자가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던 중 2023. 2. 7. 13:00경부터 13:12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전신에 형성된 여러 둔력손상으로 발생한 내부출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피고인 2와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해자를 학대한 경위와 양상,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토로한 불만,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건강상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등에 관하여 사실인정을 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피해자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만과 유산으로 인한 미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를 형성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녀들과 격리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피해자를 미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2의 부모로 하여금 피해자를 양육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해외로 유학 보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해 왔고, 그러한 대안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스트레스와 불만에서 벗어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쌓아오던 중 극도의 분노감으로 순간적으로 살해의 범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극도의 분노감으로 순간적으로 살해의 범의를 일으켰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일에 걸쳐 살해행위를 나누어 실행한 이유 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를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보는 경우나 우발적 살인 범행으로 보는 경우 모두 범행의 내용이나 경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4) 검사가 밝힌 피해자의 사인과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으로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망한 피해자에게서 외부 출혈이나 골절, 내부 장기 손상 등 사망원인으로 볼 만한 뚜렷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수많은 둔력 손상 중에 특별히 사인에 기여한 손상을 구분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중간에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3일에 걸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피고인의 살해의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고, 결국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 가운데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뚜렷하게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결박한 목적, 경위, 결박된 정도 등에 비추어 위 결박행위를 살해의 고의와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이 폭행 도구로 사용한 선반 받침용 봉이나 옷걸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쉬운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연필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른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살해 목적이라기보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④ 피고인이 피고인 2와 통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가정한 최악의 결과는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는 것이고, 한편으로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면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피고인 2에게 말하는 것을 꺼렸으리라 보인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여러 둔력 손상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외부 출혈이나 골절 등의 상해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공소외 4,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공소외 6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죽을 수 있겠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사망 이틀 전인 2023. 2. 5. 편의점을 찾아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셨고, 사망 직전에도 피고인을 찾아와 대화를 거는 등 일상적으로 행동하였다.
6)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있다. ① 피고인은 거실, 주방 및 피해자의 방에 홈캠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사망 이전에 이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홈캠을 떼어내어 이를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집 안 안마의자 옆과 쓰레기통에 버려두었을 뿐 자신의 학대 정황이 나타난 홈캠 영상 및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파일, 피해자의 일기장 등을 폐기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2023. 2. 7. 피고인 2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말을 꺼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2023. 2. 6. 자신의 지인을 집으로 초대하고,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챙겨주는 등 살해의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혈흔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가위, 젓가락, 컴퍼스 지지다리에서 피해자의 혈흔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당심의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공소외 7에 대한 감정결과는 피해자의 전신 약 200여 곳에서 관찰되는 국소적인 찢긴 상처의 부위(오른손잡이인 피해아동이 스스로 만들기 어려운 상처들이 있음)와 형태에 비추어 보건대 연필 외 가위, 젓가락, 컴퍼스 지지다리가 위 상처의 도구가 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 위 감정결과는 피해자에 대한 사망의 원인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였다. ⁠「연필 등에 의한 국소적인 찢긴 상처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사망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높지 않다. 피해자는 전신에 형성된 여러 둔력 손상으로 발생한 내부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둔력 손상이 가해져야 내부출혈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자료는 없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 3일간 CCTV에 촬영된 모습에 피해자가 머리를 기대거나 힘들어 하는 모습, 결박된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나 그 정도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고, 그 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인식할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결과와 당심의 위 감정결과,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과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의 양상과 정도, 피해자의 상태와 태도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자신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작성한 일기장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중 2022. 12. 28. 작성한 일기에는 ⁠‘나는 죽어야 돼’라는 제목으로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있다면 모든 게 다 불행해진다, 치매가 걸려서 죽고 싶다"는 등의 어린 아동이 작성하였다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거나 피고인의 애정을 갈구하는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철저히 피해자를 냉대하며 지속적인 학대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 슬픔 등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1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1의 피해자에 대한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다. 실제 피고인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사실을 여러 차례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친부로서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피고인 1의 학대행위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기에 가까워올수록 학대의 정도가 심각해져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고인 1의 학대행위를 방임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에 관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방임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임행위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행위의 횟수가 신체적 학대행위 6회, 정서적 학대행위 3회로서 그리 많다고 볼 수 없고, 학대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역시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범죄사실 제5면 5행의 ⁠‘연필’을 ⁠‘연필, 가위, 젓가락, 컴퍼스 지지다리’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0 내지 44, 49, 50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1. 나.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4.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이지영 김슬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2023노27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