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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판단

2019나2036118
판결 요약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제1심 법원의 시효완성 주장 배척이 정당하며, 항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
질의 응답
1. 국가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118 판결은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면 권리행사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118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118 판결은 새로운 사유가 없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신의칙 위반이 있으면 시효항변이 배척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경과 및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118 판결은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 항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36118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0.

【주 문】

 
1.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9.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의 소멸시효 항변을 반복하여 주장하나,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에 설시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이 법원에 현출된 바도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기우종 황의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361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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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판단

2019나2036118
판결 요약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제1심 법원의 시효완성 주장 배척이 정당하며, 항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
질의 응답
1. 국가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118 판결은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면 권리행사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118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118 판결은 새로운 사유가 없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신의칙 위반이 있으면 시효항변이 배척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경과 및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118 판결은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 항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36118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0.

【주 문】

 
1.  피고(재심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9.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의 소멸시효 항변을 반복하여 주장하나,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에 설시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이 법원에 현출된 바도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기우종 황의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361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