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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유죄판결 후 무죄 확정 시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

2013다202526
판결 요약
부당한 유죄판결이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 재심판결 확정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확정 후 상당 기간 내 청구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국가가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합니다.
#재심 무죄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
질의 응답
1.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존 유죄판결이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재심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2526 판결은 재심판결 확정 전까지는 손해배상 소제기가 사실상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억울한 유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에서 소멸시효 주장이 언제 권리남용이 되나요?
답변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고, 무죄 확정 뒤 상당 기간 내에 청구했다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2526 판결은 채권자가 권리행사 불가의 장애사유 해소 후 상당히 신속히 행사한 경우,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억울한 유죄판결 후 재심 무죄가 나오고 6개월 내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 허용되나요?
답변
재심판결 확정 후 6개월 내 제기했다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2526 판결은 재심판결 확정과 소제기 간 기간을 고려할 때, 6개월은 충분히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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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2526 판결]

【판시사항】

 ⁠[1]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위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와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형의 집행을 받았는데, 甲의 상속인 乙 등이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약 6개월 지난 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심판결 확정 전까지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62조
[2] 민법 제2조, 제16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공2011하, 2046),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0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7. 선고 2012나792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의 위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로서 그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이고, 망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3년 또는 장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보안사 수사관들은 망인을 불법구금한 후 고문·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며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러한 위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와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망인은 1973. 7. 30.경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수뢰죄로 징역 5년 등의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상당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받은 사실,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따라 망인은 2011.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재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2011. 12. 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확정된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하여 선고된 것임을 확인하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유죄판결의 원인이 된 수사와 공소제기 및 판결의 전 과정에 이르는 관여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재심판결의 확정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박정희 정권이 끝난 1980년경이나 망인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1988년경 또는 망인이 관련 사건 재판부에 자신이 당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2007. 5. 29.경에는 망인 또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25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