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내에 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63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00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구단210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8.23 |
|
판 결 선 고 |
2017.9.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87,42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제66조 제5항에서는 위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제3쪽 제2행의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4, 7, 9,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치고, 제13행의 “7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7,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aa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6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내에 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63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00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구단210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8.23 |
|
판 결 선 고 |
2017.9.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87,42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제66조 제5항에서는 위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제3쪽 제2행의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4, 7, 9,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치고, 제13행의 “7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7,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aa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6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