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81471 판결]
마켓데이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6가단5250765 판결
2019. 9. 5.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54,660원 및 그중 36,279,340원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15,104원 및 그중 36,279,34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2의 다, 라항을 다음 제3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2 토지 중 일부에 설치된 공원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금전(손해배상 혹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이유로 한 지료청구)의 지급을 구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14나2036113호)은 위 공원 시설물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되 지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2016. 11. 29.)하였고, 위 판결은 2017. 4.경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모두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일 이후로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 판시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원고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년 및 2016년 각 부과분 재산세 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년 및 2016년 각 부과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갑 32).
○ 앞서 본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1, 2 토지 취득이 국토계획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으로 무효여서 이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8나2046408호)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9다240445호(2019. 6. 13. 접수)로 계속 중이다. 즉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존재가 미정인 상태이다.
○ 피고가 위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극력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재 가능성을 근거로 이 사건 1, 2 토지를 관계법령상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이르렀다거나, 관련사건 판결의 선고로 사후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 원고가 장차 관련 소송 판결의 확정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수령하게 되는 한편 이 사건에서의 승소로 기 납부한 재산세를 반환받음으로써 조세부담마저 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일견 부당하다고 비칠 소지가 없지 않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조세를 부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소유자라는 외피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사용수익 권능이 박탈된 상태에서 조세만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3. 수정하는 부분(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및 소결론)
가. 관련 법리
○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등)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산정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다). 과오납부 된 지방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 다음 날이며, 이 사건 2012년도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가산금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표 기재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그 다음 날 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간연이율2012. 9. 26. ~ 2013. 2. 28. 4%2013. 3. 1. ~ 2014. 3. 13.3.4%2014. 3. 14. ~ 2015. 3. 5.2.9%2015. 3. 6. ~ 2016. 3. 6.2.5%2016. 3. 7. ~ 2016. 11. 1.1.8%
○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대청구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일 이후로서 각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위 5%의 비율은 앞서 본 가산금율을 초과함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대청구는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환급가산금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2012년 과세처분(12,028,470원)에 관하여 그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2016. 11. 1.까지의 가산금과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
기간연이율기간이자원리금합계2012. 10. 1. ~ 2013. 2. 28. 4%199,046원12,227,516원2013. 3. 1. ~ 2014. 3. 13.3.4%423,534원12,651,050원2014. 3. 14. ~ 2015. 3. 5.2.9%341,180원12,992,230원2015. 3. 6. ~ 2016. 3. 6.2.5%301,536원13,293,766원 2016. 3. 7. ~ 2016. 11. 1. 1.8% 142,364원 13,436,130원
○ 이 사건 2013년 과세처분(12,099,670원)에 관하여 그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1.부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일인 2016. 11. 1.까지의 가산금과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
기간연이율기간이자원리금합계2013. 10. 1. ~ 2014. 3. 13.3.4%184,843원12,284,513원2014. 3. 14. ~ 2015. 3. 5.2.9%343,200원12,627,713원2015. 3. 6. ~ 2016. 3. 6.2.5%303,320원12,931,033원2016. 3. 7. ~ 2016. 11. 1.1.8%143,207원13,074,240원
○ 이 사건 2014년 과세처분(12,151,200원)에 관하여 그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부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일인 2016. 11. 1.까지의 가산금과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
기간연이율기간이자원리금합계2014. 10. 1. ~ 2015. 3. 5.2.9%150,608원12,301,808원2015. 3. 6. ~ 2016. 3. 6.2.5%304,612원12,800,473원2016. 3. 7. ~ 2016. 11. 1.1.8%143,817원12,944,290원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9,454,660원(=13,436,130원+13,074,240원+12,944,290원) 및 그중 원금 36,279,340원(=12,028,470원+12,099,670원+12,151,200원)에 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다음 날인 2016.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81471 판결]
마켓데이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6가단5250765 판결
2019. 9. 5.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54,660원 및 그중 36,279,340원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15,104원 및 그중 36,279,34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2의 다, 라항을 다음 제3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2 토지 중 일부에 설치된 공원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금전(손해배상 혹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이유로 한 지료청구)의 지급을 구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14나2036113호)은 위 공원 시설물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되 지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2016. 11. 29.)하였고, 위 판결은 2017. 4.경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모두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일 이후로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 판시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원고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년 및 2016년 각 부과분 재산세 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년 및 2016년 각 부과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갑 32).
○ 앞서 본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1, 2 토지 취득이 국토계획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으로 무효여서 이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8나2046408호)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9다240445호(2019. 6. 13. 접수)로 계속 중이다. 즉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존재가 미정인 상태이다.
○ 피고가 위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극력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재 가능성을 근거로 이 사건 1, 2 토지를 관계법령상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이르렀다거나, 관련사건 판결의 선고로 사후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 원고가 장차 관련 소송 판결의 확정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수령하게 되는 한편 이 사건에서의 승소로 기 납부한 재산세를 반환받음으로써 조세부담마저 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일견 부당하다고 비칠 소지가 없지 않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조세를 부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소유자라는 외피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사용수익 권능이 박탈된 상태에서 조세만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3. 수정하는 부분(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및 소결론)
가. 관련 법리
○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등)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산정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다). 과오납부 된 지방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 다음 날이며, 이 사건 2012년도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가산금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표 기재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그 다음 날 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간연이율2012. 9. 26. ~ 2013. 2. 28. 4%2013. 3. 1. ~ 2014. 3. 13.3.4%2014. 3. 14. ~ 2015. 3. 5.2.9%2015. 3. 6. ~ 2016. 3. 6.2.5%2016. 3. 7. ~ 2016. 11. 1.1.8%
○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대청구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일 이후로서 각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위 5%의 비율은 앞서 본 가산금율을 초과함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대청구는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는 세법상의 환급가산금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2012년 과세처분(12,028,470원)에 관하여 그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2016. 11. 1.까지의 가산금과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
기간연이율기간이자원리금합계2012. 10. 1. ~ 2013. 2. 28. 4%199,046원12,227,516원2013. 3. 1. ~ 2014. 3. 13.3.4%423,534원12,651,050원2014. 3. 14. ~ 2015. 3. 5.2.9%341,180원12,992,230원2015. 3. 6. ~ 2016. 3. 6.2.5%301,536원13,293,766원 2016. 3. 7. ~ 2016. 11. 1. 1.8% 142,364원 13,436,130원
○ 이 사건 2013년 과세처분(12,099,670원)에 관하여 그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1.부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일인 2016. 11. 1.까지의 가산금과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
기간연이율기간이자원리금합계2013. 10. 1. ~ 2014. 3. 13.3.4%184,843원12,284,513원2014. 3. 14. ~ 2015. 3. 5.2.9%343,200원12,627,713원2015. 3. 6. ~ 2016. 3. 6.2.5%303,320원12,931,033원2016. 3. 7. ~ 2016. 11. 1.1.8%143,207원13,074,240원
○ 이 사건 2014년 과세처분(12,151,200원)에 관하여 그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부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일인 2016. 11. 1.까지의 가산금과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
기간연이율기간이자원리금합계2014. 10. 1. ~ 2015. 3. 5.2.9%150,608원12,301,808원2015. 3. 6. ~ 2016. 3. 6.2.5%304,612원12,800,473원2016. 3. 7. ~ 2016. 11. 1.1.8%143,817원12,944,290원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9,454,660원(=13,436,130원+13,074,240원+12,944,290원) 및 그중 원금 36,279,340원(=12,028,470원+12,099,670원+12,151,200원)에 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다음 날인 2016.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