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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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으나 ‘회수 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214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대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3. 18. |
|
판 결 선 고 |
2015. 4.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법인세 124,75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9. 권AA로부터 주식회사 코AA(2010. 3. 12. 주식회사
대BB로 상호 변경, 이하 ‘대BB’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으로 정하여 합계 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권AA은 원고의 발행주식 중 19,600주(49%)를 보유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8. 2010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사업연도소득금액
2,481,735,9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80,394,01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① 대BB의 순자
산가액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489,036,000원에서 부채액 95,150,000원을 공제한
393,886,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938원(= 393,886,000 /
100,000주)으로 계산한 다음, ②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권AA로부터 1주당 500원으 로 정하여 매수한 것은 구 법인세법(2010. 12. 2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
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격 차액 343,886,086원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소득금액을 2,825,622,016원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2010년 귀속 법인세로서 위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24,754,9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5.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BB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 로 나눈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액 487,370,227원 중 김AA가 상환을 약속한 1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2,370,227원의 가지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당시 김AA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전액을 대BB의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권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매수함으로써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익금이 발생하였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다. 그런데 대BB는 2010년 이전 3년 동안 계속하여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대BB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대BB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었느냐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원고 주장 금액(주당 508원)과 피고 산정 금액(주당 3,938원)으로 다르게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 회수불가능에 대한 증명책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3호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기준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회수
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의 회수불능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성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김AA는 2000. 3. 22. 대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3. 12. 사
임하였다.
나) 김AA는 2010. 2. 19. 당시 OO OO구 OO동 652 OO아파트 5동 9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1,385,000,000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순번 |
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무자 |
채권최고액 |
|
1 |
2006. 2. 28. |
우AA은행 |
김AA |
876,000,000 |
|
2 |
2007. 3. 22. |
하AA은행 |
김AA |
325,000,000 |
|
3 |
2007. 12. 13. |
우AA은행 |
디AA |
600,000,000 |
다) 김AA는 당시 디A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비AA를 운영하고 있었고, 디AA 주식회사의 주식 1,673,500주(27.9%), 코AA 주식회사의 주식 198,000주(99.0%), 티AA 주식회사의 주식 10,306주(5.89%)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김AA는 디AA 주식회사로부터 2009년 173,903,593원, 2010년
80,200,088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전인 2010. 2. 5.경 XX회계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XX회계법인은 대BB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489,036,000원에서 이 사건 채권은 회수 불능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 고, 나머지 금원에서 재무상태표상의 부채 95,150,659원 등을 공제하여 대BB의 순
자산가액을 50,816,859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8원으로
평가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직후인 2010. 3.경 권AA은 김AA에게
3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김AA는 이 사건 채무 중 3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 판단기준시인 2010. 2. 19.을
기준으로, ① 김AA가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가 18억여 원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중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디AA 주식회사로 김AA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13
억 8,500만 원이었으며, ② 김AA는 디AA 주식회사의 주식 및 티AA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이 295,682,000원 및 138,490,000원이었으므로, 김AA는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더 많았다(물상보증인에 불과한 디AA 주식회사 관련 근저당권을 제외할 경우 적극재산이 618,172,000원이다). 그런데다가 김AA는 디AA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09년 173,903,593원, 2010년 80,200,088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오고 있었던 점, 대BB가 이 사건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등으로 행사를 포기하였다는 사정은 없는 점, 비록 권AA이 대BB의 자금조달과정에서 대BB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김AA에게 380,000,000원을 대여하여 김AA로 하여금 대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거래 직후 김AA가 위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2010. 2. 19. 당시 대BB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4.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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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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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14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대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3. 18. |
|
판 결 선 고 |
2015. 4.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법인세 124,75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9. 권AA로부터 주식회사 코AA(2010. 3. 12. 주식회사
대BB로 상호 변경, 이하 ‘대BB’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으로 정하여 합계 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권AA은 원고의 발행주식 중 19,600주(49%)를 보유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8. 2010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사업연도소득금액
2,481,735,9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80,394,01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① 대BB의 순자
산가액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489,036,000원에서 부채액 95,150,000원을 공제한
393,886,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938원(= 393,886,000 /
100,000주)으로 계산한 다음, ②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권AA로부터 1주당 500원으 로 정하여 매수한 것은 구 법인세법(2010. 12. 2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
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격 차액 343,886,086원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소득금액을 2,825,622,016원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2010년 귀속 법인세로서 위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24,754,9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5.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BB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 로 나눈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김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액 487,370,227원 중 김AA가 상환을 약속한 1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2,370,227원의 가지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당시 김AA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전액을 대BB의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권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매수함으로써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익금이 발생하였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다. 그런데 대BB는 2010년 이전 3년 동안 계속하여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대BB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대BB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었느냐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원고 주장 금액(주당 508원)과 피고 산정 금액(주당 3,938원)으로 다르게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 회수불가능에 대한 증명책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3호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기준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회수
불가능한 것’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의 회수불능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성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김AA는 2000. 3. 22. 대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3. 12. 사
임하였다.
나) 김AA는 2010. 2. 19. 당시 OO OO구 OO동 652 OO아파트 5동 9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1,385,000,000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순번 |
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무자 |
채권최고액 |
|
1 |
2006. 2. 28. |
우AA은행 |
김AA |
876,000,000 |
|
2 |
2007. 3. 22. |
하AA은행 |
김AA |
325,000,000 |
|
3 |
2007. 12. 13. |
우AA은행 |
디AA |
600,000,000 |
다) 김AA는 당시 디A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비AA를 운영하고 있었고, 디AA 주식회사의 주식 1,673,500주(27.9%), 코AA 주식회사의 주식 198,000주(99.0%), 티AA 주식회사의 주식 10,306주(5.89%)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김AA는 디AA 주식회사로부터 2009년 173,903,593원, 2010년
80,200,088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전인 2010. 2. 5.경 XX회계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XX회계법인은 대BB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489,036,000원에서 이 사건 채권은 회수 불능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 고, 나머지 금원에서 재무상태표상의 부채 95,150,659원 등을 공제하여 대BB의 순
자산가액을 50,816,859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08원으로
평가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직후인 2010. 3.경 권AA은 김AA에게
3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김AA는 이 사건 채무 중 3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 판단기준시인 2010. 2. 19.을
기준으로, ① 김AA가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가 18억여 원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중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디AA 주식회사로 김AA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13
억 8,500만 원이었으며, ② 김AA는 디AA 주식회사의 주식 및 티AA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이 295,682,000원 및 138,490,000원이었으므로, 김AA는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더 많았다(물상보증인에 불과한 디AA 주식회사 관련 근저당권을 제외할 경우 적극재산이 618,172,000원이다). 그런데다가 김AA는 디AA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09년 173,903,593원, 2010년 80,200,088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오고 있었던 점, 대BB가 이 사건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등으로 행사를 포기하였다는 사정은 없는 점, 비록 권AA이 대BB의 자금조달과정에서 대BB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김AA에게 380,000,000원을 대여하여 김AA로 하여금 대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거래 직후 김AA가 위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2010. 2. 19. 당시 대BB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4.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