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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필로폰 투약) 실형 및 추징 사유

2018고단3705
판결 요약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 자격 없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점, 모발 검사 등 객관적 증거와 자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실형(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기구는 몰수, 10만 원 추징,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사협조가 감경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필로폰투약 #마약류관리 #모발검사 #동종전과 #수사협조
질의 응답
1. 필로폰 1회 투약 혐의로 처벌받는 기준과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체진단(모발검사), 자백, 투약 정황 등 객관적 증거가 종합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 판결은 단일 필로폰 투약과 동종전과, 수사 협조 등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필로폰 투약 혐의에서 모발 양성반응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과 함께 투약 의심 정황과 자백 등 다양한 증거가 함께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 판결은 모발검사 양성, 투약 관련 메시지, 피고인의 자백을 종합해 투약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필로폰 투약 사범이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나요?
답변
마약 수사에 중요한 협조를 한 경우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 판결은 수사협조가 양형 감경사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동종 마약 전과가 있는 경우 동일 범행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답변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포함)가 가중사유로 적용되어 실형 및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 판결은 과거 집행유예 전력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8. 선고 2018고단370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서동민(기소), 조현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미란(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30. 23:00경 양주시 ⁠(주소 2 생략), 103동 401호(◎◎동, ◁◁빌리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4. 30.부터 다음날까지 이 사건 신고인 공소외 2와 나눈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2018. 8. 30.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함께 검출되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모근에서부터 12센티미터까지 채취한 모발 전부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4. 30.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2. 08. 선고 2018고단37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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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필로폰 투약) 실형 및 추징 사유

2018고단3705
판결 요약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 자격 없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점, 모발 검사 등 객관적 증거와 자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실형(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기구는 몰수, 10만 원 추징,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사협조가 감경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필로폰투약 #마약류관리 #모발검사 #동종전과 #수사협조
질의 응답
1. 필로폰 1회 투약 혐의로 처벌받는 기준과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체진단(모발검사), 자백, 투약 정황 등 객관적 증거가 종합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 판결은 단일 필로폰 투약과 동종전과, 수사 협조 등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필로폰 투약 혐의에서 모발 양성반응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과 함께 투약 의심 정황과 자백 등 다양한 증거가 함께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 판결은 모발검사 양성, 투약 관련 메시지, 피고인의 자백을 종합해 투약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필로폰 투약 사범이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나요?
답변
마약 수사에 중요한 협조를 한 경우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 판결은 수사협조가 양형 감경사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동종 마약 전과가 있는 경우 동일 범행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답변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포함)가 가중사유로 적용되어 실형 및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 판결은 과거 집행유예 전력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8. 선고 2018고단370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서동민(기소), 조현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미란(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30. 23:00경 양주시 ⁠(주소 2 생략), 103동 401호(◎◎동, ◁◁빌리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4. 30.부터 다음날까지 이 사건 신고인 공소외 2와 나눈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2018. 8. 30.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함께 검출되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모근에서부터 12센티미터까지 채취한 모발 전부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4. 30.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2. 08. 선고 2018고단37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