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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심 제소기간 준수 위반 시 소 각하(상고기각)

대법원 2016두4478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재심청구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5년을 모두 경과하여 제기되어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도 인정되지 않았고, 상고 역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재심 #재심 제소기간 #30일 규정 #5년 규정 #제소기간 경과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재심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 청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부적법하다고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780 판결은 제소기간(30일, 5년) 경과 후 재심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재심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되나요?
답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780 판결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을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을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으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78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를 적용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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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두44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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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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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재심 #재심 제소기간 #30일 규정 #5년 규정 #제소기간 경과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재심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 청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부적법하다고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780 판결은 제소기간(30일, 5년) 경과 후 재심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재심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되나요?
답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780 판결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을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을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으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78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를 적용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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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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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두44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