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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도로 설치·점유 토지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인정 기준

2017가단54873
판결 요약
지자체가 사전 승낙 없이 사유지에 도로를 설치·점유했을 경우 소유자가 토지 인도와 점유기간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정신적 손해배상은 명백한 위법사실 증거 없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인도 #무단점유 #사유지 도로설치 #지자체 소유권분쟁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지자체가 사전 승낙 없이 사유지에 도로를 설치·점유하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권원 없이 점유한 경우 토지 인도와 도로 철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4873 판결은, 피고 김천시가 사전 승낙 없이 임야를 도로로 사용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 토지 인도 및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를 명하였습니다.
2. 무단 점유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는 어떤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점유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2014.1.23~2018.1.22 기간 임대료 전액과 이후 월 6,04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지자체의 무단점유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나요?
답변
허위정보 제공 등 명백한 위법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1,000만 원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청구 인용/기각의 경중에 따라 각 당사자가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는 원고가 70%, 김천시가 30%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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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토지인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5487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성옥)

【피 고】

김천시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덕)

【변론종결】

2019. 1. 15.

【주 문】

 
1.  피고 김천시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61,250원과 2018. 1. 23.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천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천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천시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23. 김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59,5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 김천시는 1994. 9. 30.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목록 기재 가.항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고 이후 시멘트 포장을 하였으며, 2013. 10.경 별지 목록 기재 나.다.라.항 부분에 차량 교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김천시가 자신의 이 사건 임야에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원고의 민원을 누락하고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014. 1. 23.부터 2015. 1. 22.까지의 차임은 58,903원, 2015. 1. 23.부터 2016. 1. 22.까지의 차임은 62,108원, 2016. 1. 23.부터 2017. 1. 22.까지의 차임은 68,517원, 2017. 1. 23.부터 2018. 1. 22.까지의 차임은 71,722원, 그 후의 차임은 월 6,040원이다.
 
마.  피고 2는 2006. 7. 1.부터 2018. 6. 30.까지 △△△△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천시는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김천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61,250원(58,903원 + 62,108원 + 68,517원 + 71,722원)과 2018. 1. 23.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김천시가 이 사건 임야의 원고 이전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원고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민원을 누락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김천시와 그 △△이었던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 김천시가 원고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민원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천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성진

출처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02. 12. 선고 2017가단548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