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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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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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교사업이라는 별도의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거나, 쟁점 후원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88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방송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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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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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원, 2011년 제2기분 ×××원, 2012년 제1기분 ×××원, 2012년 제2기분 ×××원, 2013년 제1기분 ×××원, 2013년 제2기분 ×××원, 2014년 제1기분 ×××원, 2014년 제2기분 ×××원, 2015년 제1기분 ×××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마지막 행의 “갑 1, 6, 7호증의 기재”를 갑 1, 6 내지 9호증, 을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1행의 “위 1)의 사실” 다음에 “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한다.
○ 4면 17행의 “◇◇교회가 촬영한 동영상을”을 “◇◇교회나 여러 유명 교회들이 촬영한 설교 동영상을 제공받아”로 고친다.
○ 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재단법인 ◎◎◎◎과 재단법인 □□□□이 비영리내국법인인 반면 원고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서 위 두 방송사와 법적 성격이 다름에도, 원고가 크리스천 문화 및 교육 콘텐츠 보급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 두 재단법인은 모두 방송을 통한 종교 복음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위 두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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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8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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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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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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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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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원, 2011년 제2기분 ×××원, 2012년 제1기분 ×××원, 2012년 제2기분 ×××원, 2013년 제1기분 ×××원, 2013년 제2기분 ×××원, 2014년 제1기분 ×××원, 2014년 제2기분 ×××원, 2015년 제1기분 ×××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마지막 행의 “갑 1, 6, 7호증의 기재”를 갑 1, 6 내지 9호증, 을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1행의 “위 1)의 사실” 다음에 “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한다.
○ 4면 17행의 “◇◇교회가 촬영한 동영상을”을 “◇◇교회나 여러 유명 교회들이 촬영한 설교 동영상을 제공받아”로 고친다.
○ 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재단법인 ◎◎◎◎과 재단법인 □□□□이 비영리내국법인인 반면 원고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서 위 두 방송사와 법적 성격이 다름에도, 원고가 크리스천 문화 및 교육 콘텐츠 보급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 두 재단법인은 모두 방송을 통한 종교 복음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위 두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