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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7누24332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상과 달리 실질적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가능하나, 명의신탁 사실 및 고액거래 실질귀속은 과세관청이 엄격히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 양도인·15억 4천만원 취득자로 인정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금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과세 #양도소득세 #실질 양도인 #과세관청 입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거래자의 불일치가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33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며, 명의와 실질 소유가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세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여부 및 실질 양도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 사용의 경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내부 계산, 독립 관리 및 처분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 양도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332 판결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들어 구체적 거래관계, 서류 내용, 관리 및 책임관계 등 다각적 요소로 실질 양도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 양도인 및 고액 양도가액 귀속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양도인 및 고액 양도가액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332 판결은 과세표준·과세요건사실의 존부는 과세관청이 증명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4.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면 명의신탁 및 세금부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신탁 사실과 실질적 양도인 귀속을 인정할 수 없어 고액 과세 처분이 취소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332 판결은 실질 귀속 입증이 부족하므로 명의신탁 및 15억 4천만원 귀속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부동산 양도거래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세 부과의 기준은 실질 지배·관리자, 실거래가·거래 구조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 약정서, 거래관계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332 판결은 각종 계약서, 이행각서, 계좌이체 내역, 등기상 내역 등 세부 증거자료가 명의신탁 입증의 관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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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재판에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변동내역과 달리 원고가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신탁된 위 부동산을 양수인(명의수탁자)의 양도가액으로 제3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4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차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139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008,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8. 11. 19. ○○ ○○구 ○○동 ○○-○○ 대 28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5억 2,300만 원에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9.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0. 7. 1. ①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김BB는 이CC 및 신DD(이하 ⁠‘이CC 등’이라 함)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8. 1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BB는 무자력자로서 원고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는 원고가 이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9천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6,991,160원(= 총 결정세액 127,668,142원 - 기납부세액 668,975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6.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억 4천만 원으로 경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2,008,420원 ⁠[= 총결정세액 999,676,569원(= 결정세액 494,658,450원 + 가산세 505,018,119원) - 기납부세액 127,668,142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9.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7. 2.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6.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김BB를 개입시킨 것일 뿐, 원고가 이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4천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3, 5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16, 18, 을 제5 내지 7, 10,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실제로는 원고가 이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4,000만 원에 양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1,436,354,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0년도 기준시가만 해도1,156,069,210원인데, 원고와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한 2010. 6. 1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으로 위 감정가나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억 5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김BB와 이CC 등은 2010. 6.경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과 이CC 등 소유의 ◇◇ ◇◇군 ◇◇면 ◇◇리 ◇◇잡종지 5,715㎡ 및 같은 리 ◇◇-◇◇ 주유소용지 2,216㎡(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군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으로 15억 4천만 원, 그 지급 시기로 2010. 6. 30.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김BB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고(□□□□년형제□□□□호, 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고발에 따른 수사 당시 ⁠‘원고와 김B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소위 다운계약서로,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9천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CC은 2014. 7. 30. 이FF 및 김JJ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CC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4. 8. 19.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7억 7천만 원, 양도가액을 6억 2,500만 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마) 김BB는 현재 소재불명의 상태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표 생략).

3)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내지 4, 6호증, 제9호증의 5, 9, 10, 11, 12,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 등에게 양도한 실질적인 양도인이 김BB가 아닌 원고이고, 그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15억 4천만 원의 대가를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 6호증, 제9호증의 5,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6. 10. 김BB로부터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갑 제9호증의 5)를 교부받았는데, 이는 원고와 김BB가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가와 실거래가의 차액 부분을 김BB로부터 보전받기 위한 조치로서 행해진 것으로 보일 뿐,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작성될 만한 서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김BB는 2010. 6. 12.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시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였는바, 이후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으로 처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새로운 이행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김BB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9. 29.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보일 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김BB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갑 제2호증, 제9호증의 4, 10,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0. 6. 28. 원고의 △△]은행 계좌에 김BB 명의로 5천만 원이, 2010. 6. 30. 원고의 ▽▽▽▽ 농협 계좌에 김BB 명의로 1억 4천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차AA, 근저당권자 ▼▼▼▼▼▼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7. 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③ 원고는 2014. 7. 31.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당시 ⁠‘매매대금 6억 9천만 원 중 계약금 2천만 원은 현금으로, 5천만 원은 2010. 6. 28.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1억 4천만 원은 2010. 6. 30. 수표로 각 지급받고, 3억 4천만 원은 원고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각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0)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6억 9천만 원 상당의 대가(= 2010. 6. 12. 2천만 원 + 2010. 6. 28. 5천만 원 + 2010. 6. 30. 1억 4천만 원 + 농협대출금 3억 4천만 원 +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를 취득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15억 4천만 원의 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김BB는 2010. 6. 23. 양GG과 사이에 이 사건 ◇◇군 부동산과 부산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 및 ■■ ■■구 ■■동 ■■-■■ 소재 지상 건물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CC 등은 2010. 7. 2. 김BB의 요구에 따라 양GG 및 박MM에게 이 사건 ◇◇군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양GG은 2010. 9. 1. 김KK에게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에 따른 대가는 최종적으로 김KK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환원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KK에게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김KK은 원고와 다수의 채권·채무의 관계에 있는 김NN의 차남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3자간 교환거래로 인하여 15억 4천만 원의 대가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갑 제9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경부터 2010. 6.경까지 김NN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와 김NN과 사이에 채권·채무가 존재하고, 원고가 김KK에게 이 사건 ○○동 부동산을 그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하였다는 사정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추가로 8억 5천만 원의 대가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이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취득가액을 7억 7천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① 등기부상 김BB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김PP, 강QQ 및 김RR, 이CC 등이 각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면서 모두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② 이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할수록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억 4천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 등에게 양도한 실질적인 양도인이 김BB가 아닌원고이고, 그에 따른 양도대가 15억 4천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4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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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상과 달리 실질적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가능하나, 명의신탁 사실 및 고액거래 실질귀속은 과세관청이 엄격히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 양도인·15억 4천만원 취득자로 인정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금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과세 #양도소득세 #실질 양도인 #과세관청 입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거래자의 불일치가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33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며, 명의와 실질 소유가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세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여부 및 실질 양도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 사용의 경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내부 계산, 독립 관리 및 처분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 양도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332 판결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들어 구체적 거래관계, 서류 내용, 관리 및 책임관계 등 다각적 요소로 실질 양도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 양도인 및 고액 양도가액 귀속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양도인 및 고액 양도가액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332 판결은 과세표준·과세요건사실의 존부는 과세관청이 증명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4.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면 명의신탁 및 세금부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신탁 사실과 실질적 양도인 귀속을 인정할 수 없어 고액 과세 처분이 취소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332 판결은 실질 귀속 입증이 부족하므로 명의신탁 및 15억 4천만원 귀속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5. 부동산 양도거래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세 부과의 기준은 실질 지배·관리자, 실거래가·거래 구조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 약정서, 거래관계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4332 판결은 각종 계약서, 이행각서, 계좌이체 내역, 등기상 내역 등 세부 증거자료가 명의신탁 입증의 관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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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판에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변동내역과 달리 원고가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신탁된 위 부동산을 양수인(명의수탁자)의 양도가액으로 제3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4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차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139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008,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8. 11. 19. ○○ ○○구 ○○동 ○○-○○ 대 28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5억 2,300만 원에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9.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0. 7. 1. ①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김BB는 이CC 및 신DD(이하 ⁠‘이CC 등’이라 함)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8. 1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BB는 무자력자로서 원고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는 원고가 이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9천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6,991,160원(= 총 결정세액 127,668,142원 - 기납부세액 668,975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6.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억 4천만 원으로 경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2,008,420원 ⁠[= 총결정세액 999,676,569원(= 결정세액 494,658,450원 + 가산세 505,018,119원) - 기납부세액 127,668,142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9.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7. 2.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6.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김BB를 개입시킨 것일 뿐, 원고가 이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4천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3, 5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16, 18, 을 제5 내지 7, 10,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실제로는 원고가 이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4,000만 원에 양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1,436,354,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0년도 기준시가만 해도1,156,069,210원인데, 원고와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한 2010. 6. 1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으로 위 감정가나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억 5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김BB와 이CC 등은 2010. 6.경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과 이CC 등 소유의 ◇◇ ◇◇군 ◇◇면 ◇◇리 ◇◇잡종지 5,715㎡ 및 같은 리 ◇◇-◇◇ 주유소용지 2,216㎡(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군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으로 15억 4천만 원, 그 지급 시기로 2010. 6. 30.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김BB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고(□□□□년형제□□□□호, 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고발에 따른 수사 당시 ⁠‘원고와 김B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소위 다운계약서로,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9천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CC은 2014. 7. 30. 이FF 및 김JJ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CC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4. 8. 19.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7억 7천만 원, 양도가액을 6억 2,500만 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마) 김BB는 현재 소재불명의 상태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표 생략).

3)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내지 4, 6호증, 제9호증의 5, 9, 10, 11, 12,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 등에게 양도한 실질적인 양도인이 김BB가 아닌 원고이고, 그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15억 4천만 원의 대가를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 6호증, 제9호증의 5,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6. 10. 김BB로부터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갑 제9호증의 5)를 교부받았는데, 이는 원고와 김BB가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가와 실거래가의 차액 부분을 김BB로부터 보전받기 위한 조치로서 행해진 것으로 보일 뿐,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작성될 만한 서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김BB는 2010. 6. 12.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시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였는바, 이후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으로 처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새로운 이행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김BB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9. 29.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보일 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김BB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갑 제2호증, 제9호증의 4, 10,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0. 6. 28. 원고의 △△]은행 계좌에 김BB 명의로 5천만 원이, 2010. 6. 30. 원고의 ▽▽▽▽ 농협 계좌에 김BB 명의로 1억 4천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차AA, 근저당권자 ▼▼▼▼▼▼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7. 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③ 원고는 2014. 7. 31.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당시 ⁠‘매매대금 6억 9천만 원 중 계약금 2천만 원은 현금으로, 5천만 원은 2010. 6. 28.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1억 4천만 원은 2010. 6. 30. 수표로 각 지급받고, 3억 4천만 원은 원고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각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0)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6억 9천만 원 상당의 대가(= 2010. 6. 12. 2천만 원 + 2010. 6. 28. 5천만 원 + 2010. 6. 30. 1억 4천만 원 + 농협대출금 3억 4천만 원 +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를 취득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15억 4천만 원의 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김BB는 2010. 6. 23. 양GG과 사이에 이 사건 ◇◇군 부동산과 부산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 및 ■■ ■■구 ■■동 ■■-■■ 소재 지상 건물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CC 등은 2010. 7. 2. 김BB의 요구에 따라 양GG 및 박MM에게 이 사건 ◇◇군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양GG은 2010. 9. 1. 김KK에게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에 따른 대가는 최종적으로 김KK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환원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KK에게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김KK은 원고와 다수의 채권·채무의 관계에 있는 김NN의 차남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3자간 교환거래로 인하여 15억 4천만 원의 대가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갑 제9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경부터 2010. 6.경까지 김NN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와 김NN과 사이에 채권·채무가 존재하고, 원고가 김KK에게 이 사건 ○○동 부동산을 그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하였다는 사정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추가로 8억 5천만 원의 대가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이C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취득가액을 7억 7천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① 등기부상 김BB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김PP, 강QQ 및 김RR, 이CC 등이 각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면서 모두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② 이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할수록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억 4천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 등에게 양도한 실질적인 양도인이 김BB가 아닌원고이고, 그에 따른 양도대가 15억 4천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4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