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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 근저당 설정 후 일부 변제 시 책임범위는?

2015다3817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특정채권 일부(예: 3천만원)만 담보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만큼 채권은 소멸하지만, 남은 채권액이 여전히 피담보채권 범위를 넘는다면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감축되지 않습니다. 이 때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소멸 위해 대위변제한 금액 중 피담보채권 초과분만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물상보증 #근저당권 #일부변제 #책임범위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특정채권 일부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드나요?
답변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변제한 만큼 채권은 소멸하지만, 남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넘는 한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38170 판결은 일부 변제가 있어도 남은 채권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이상 물상보증인의 책임범위는 감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일부만을 위하여 변제한 경우, 변제액 중 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38170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소멸 위해 대위변제한 금액 중 피담보채권을 넘는 부분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보계약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담보범위(예: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38170 판결은 담보계약과 무관하게 변제된 피담보채권 초과분만 반환 청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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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38170 판결]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하나의 특정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특정채권의 일부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일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남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을 초과하면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감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5. 21. 선고 2014나14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담보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소외인의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하겠다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담보계약이 원고들의 의사와 달리 이루어진 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물상보증인이 하나의 특정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채권의 일부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특정채권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분과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남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을 초과하는 한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감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06. 6.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들은 같은 날 소외인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소외인이 같은 날 대출받는 3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상가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소외인은 2008년 6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합계 17,500,000원을 상환하였다.
 ⁠(3) 그 후 소외인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0. 9. 2. 이 사건 대출금 원금 5,000,000원과 이자 2,539,450원을, 2010. 9. 30. 추가로 원금 2,500,000원과 이자 63,2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들은 2011. 8. 29.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 원금 24,999,898원과 이자 3,191,091원 합계 28,190,98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경매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 중 30,000,000원의 채권(이자채권 등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2)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 원금 합계 17,500,000원을 상환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피고의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지만 남은 원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인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영향이 없다.
 ⁠(3)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금 합계 32,499,898원과 이자 합계 5,793,82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원금 중 피담보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2,499,898원과 그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만이 이 사건 담보계약과 무관하게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으로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대위변제한 금액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 부분인 2/5에 해당하는 15,317,490원은 이 사건 담보계약과 무관하게 변제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정채권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책임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2015다381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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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3817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특정채권 일부(예: 3천만원)만 담보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만큼 채권은 소멸하지만, 남은 채권액이 여전히 피담보채권 범위를 넘는다면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감축되지 않습니다. 이 때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소멸 위해 대위변제한 금액 중 피담보채권 초과분만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물상보증 #근저당권 #일부변제 #책임범위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특정채권 일부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드나요?
답변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변제한 만큼 채권은 소멸하지만, 남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넘는 한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38170 판결은 일부 변제가 있어도 남은 채권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이상 물상보증인의 책임범위는 감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일부만을 위하여 변제한 경우, 변제액 중 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38170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소멸 위해 대위변제한 금액 중 피담보채권을 넘는 부분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보계약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담보범위(예: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38170 판결은 담보계약과 무관하게 변제된 피담보채권 초과분만 반환 청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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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38170 판결]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하나의 특정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특정채권의 일부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일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남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을 초과하면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감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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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5. 21. 선고 2014나14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담보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소외인의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하겠다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담보계약이 원고들의 의사와 달리 이루어진 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물상보증인이 하나의 특정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채권의 일부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특정채권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분과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남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을 초과하는 한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감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06. 6.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들은 같은 날 소외인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소외인이 같은 날 대출받는 3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상가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소외인은 2008년 6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합계 17,500,000원을 상환하였다.
 ⁠(3) 그 후 소외인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0. 9. 2. 이 사건 대출금 원금 5,000,000원과 이자 2,539,450원을, 2010. 9. 30. 추가로 원금 2,500,000원과 이자 63,2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들은 2011. 8. 29.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 원금 24,999,898원과 이자 3,191,091원 합계 28,190,98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경매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 중 30,000,000원의 채권(이자채권 등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2)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 원금 합계 17,500,000원을 상환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피고의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지만 남은 원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인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영향이 없다.
 ⁠(3)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금 합계 32,499,898원과 이자 합계 5,793,82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원금 중 피담보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2,499,898원과 그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만이 이 사건 담보계약과 무관하게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으로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대위변제한 금액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 부분인 2/5에 해당하는 15,317,490원은 이 사건 담보계약과 무관하게 변제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정채권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책임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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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2015다381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