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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 처리 후 보관금 반환 시기와 범위 기준

2016다11295
판결 요약
수임인은 위임계약 종료 시점 기준으로 위임사무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정당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비용 지출의 정당성 및 액수는 수임인이 증명해야 하며, 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신의칙 위반 등으로 반환의무가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위임계약 #수임인 의무 #보관금 반환 #위임 종료 시점 #정당한 비용
질의 응답
1. 위임계약 종료 시에 수임인이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위임 종료 시점의 수임인이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 취지상 정당하게 사용한 총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11295 판결은 반환할 금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비용을 어떤 기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만을 공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정당하게 지출되었음을 수임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11295 판결은 비용의 지출 및 그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모두 수임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수임인이 본인의 보수나 위임계약 외 용도로 지출한 비용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임계약의 명시적 약정이 없는 한, 본인 보수, 가족 용돈 등은 정당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11295 판결은 보수·가족 용돈 등은 약정 또는 취지상 위임사무처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위임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반환청구를 하면 신의칙 위반인가요?
답변
위임종료 뒤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바로 반환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11295 판결은 일시 경과만으로 위임인의 반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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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관금반환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점(=위임 종료 시)
[2]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임인)

【참조조문】

[1] 민법 제684조
[2] 민법 제6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공2007상, 4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 20. 선고 2014나85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의칙 위반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발생한 수익 가운데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과 그 액수를 증명할 책임은 수임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에서 ①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중 원고들이 자신들이 부담할 몫임을 자인하는 상속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등의 변제금,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을 위해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원고들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임을 자인하는 건축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③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1999년부터 2005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신축건물 건축 전의 구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 ⑤ 원고들과 피고의 모친 소외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금전 및 소외인에 대한 용돈, ⑥ 피고가 원고들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데 대한 대가인 보수 등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된 위임사무처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보관금,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신의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위임계약 종료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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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은 위임계약 종료 시점 기준으로 위임사무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정당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비용 지출의 정당성 및 액수는 수임인이 증명해야 하며, 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신의칙 위반 등으로 반환의무가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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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위임계약 종료 시에 수임인이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위임 종료 시점의 수임인이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 취지상 정당하게 사용한 총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11295 판결은 반환할 금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비용을 어떤 기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만을 공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정당하게 지출되었음을 수임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11295 판결은 비용의 지출 및 그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모두 수임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수임인이 본인의 보수나 위임계약 외 용도로 지출한 비용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임계약의 명시적 약정이 없는 한, 본인 보수, 가족 용돈 등은 정당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11295 판결은 보수·가족 용돈 등은 약정 또는 취지상 위임사무처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위임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반환청구를 하면 신의칙 위반인가요?
답변
위임종료 뒤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바로 반환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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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관금반환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점(=위임 종료 시)
[2]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임인)

【참조조문】

[1] 민법 제684조
[2] 민법 제6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공2007상, 4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 20. 선고 2014나85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의칙 위반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발생한 수익 가운데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과 그 액수를 증명할 책임은 수임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에서 ①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중 원고들이 자신들이 부담할 몫임을 자인하는 상속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등의 변제금,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을 위해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원고들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임을 자인하는 건축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③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1999년부터 2005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신축건물 건축 전의 구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 ⑤ 원고들과 피고의 모친 소외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금전 및 소외인에 대한 용돈, ⑥ 피고가 원고들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데 대한 대가인 보수 등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된 위임사무처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보관금,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신의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위임계약 종료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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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