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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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본인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상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2908 |
|
원고, 항소인 |
○○○○공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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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구합64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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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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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4. 한 2009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000,000,000원, 2014. 11. 5.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
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11. 12.’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1면 3행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을 “수입금액으로, 지출한 대행사업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점”으로 수정함
○ 제1심 판결문 12면 1행의 “원고의 계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다음에 “(앞서 본 00시와 원고의 이 사건 위탁계약 및 그에 따른 00시의 원고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지급경위, 원고와 하청업체들의 계약 및 하청업체들의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원고의 법인세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시설들이 00시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명확한 시설들이라는 사정만으로 하청업체들이 원고가 아닌 00시가 ‘공급받는 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대행사업비가 00시의 계산으로 지출된 것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준위탁매매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13면 7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을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대행사업비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전 적부심 사례를 참조하였다거나, 원고는 2006. 1.경부터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1. 12. 30.자 원고의 2006~2008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당시 이러한 점이 지적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세의무를 알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으로 수정함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재화 등의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시행)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고, 그 부칙에서 통합 지방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소급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칙 규정의 목적은 “적절한 국가 재정의 확보” 내지 “과도한 재정지출의 방지”이고, 원고는 지방단체의 고유사업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통합 지방공사들과 동일하며, 원고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달리 취급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부칙 규정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 그러한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또한 불분명하며, 차별 취급으로 인한 결과 또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및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2017. 2. 7.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그 부칙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
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
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
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
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
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부칙 23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공사ㆍ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ㆍ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런데 ①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 는 반면, 지방공사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1/2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고(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제76조 제2항), ②
지방공단이 제공하는 재화 등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
령 제15976호로 전부 개정된 것)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는데(제106조 제
6항 제22호),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재화 등의 경우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터 비
로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등(위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 지방공단과 지
방공사는 설립 및 과세 등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영평가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78조의2)에 따라 공사․공단과
합병한 지방공사나 ‘설립 타당성 평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공단과 합병한 지방공사와, 그렇지 아니한 원고와 같은 지방공사를 본질적으로 같
게 취급할 대상이라 볼 수는 없고, ④ 종전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었던 지방공
사가 2017. 2. 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된 때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위 부칙 규정은 “적절한 국가 재정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경
영개선명령 또는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일부 합병된 지방공사 등이 종래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역시 소급하여 감면․환급하여 줌으로써 지방공사의 재정운영에 도움을
줄” 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칙 규정이 원고와 같은 지방공사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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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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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2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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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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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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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구합64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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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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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4. 한 2009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000,000,000원, 2014. 11. 5.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
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11. 12.’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1면 3행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을 “수입금액으로, 지출한 대행사업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점”으로 수정함
○ 제1심 판결문 12면 1행의 “원고의 계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다음에 “(앞서 본 00시와 원고의 이 사건 위탁계약 및 그에 따른 00시의 원고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지급경위, 원고와 하청업체들의 계약 및 하청업체들의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원고의 법인세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시설들이 00시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명확한 시설들이라는 사정만으로 하청업체들이 원고가 아닌 00시가 ‘공급받는 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대행사업비가 00시의 계산으로 지출된 것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준위탁매매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13면 7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을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대행사업비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전 적부심 사례를 참조하였다거나, 원고는 2006. 1.경부터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1. 12. 30.자 원고의 2006~2008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당시 이러한 점이 지적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납세의무를 알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으로 수정함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재화 등의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시행)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고, 그 부칙에서 통합 지방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소급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칙 규정의 목적은 “적절한 국가 재정의 확보” 내지 “과도한 재정지출의 방지”이고, 원고는 지방단체의 고유사업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통합 지방공사들과 동일하며, 원고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달리 취급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부칙 규정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 그러한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또한 불분명하며, 차별 취급으로 인한 결과 또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및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2017. 2. 7.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그 부칙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
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
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
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
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
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부칙 23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공사ㆍ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ㆍ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런데 ①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 는 반면, 지방공사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1/2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고(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제76조 제2항), ②
지방공단이 제공하는 재화 등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
령 제15976호로 전부 개정된 것)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는데(제106조 제
6항 제22호),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재화 등의 경우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터 비
로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등(위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 지방공단과 지
방공사는 설립 및 과세 등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영평가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78조의2)에 따라 공사․공단과
합병한 지방공사나 ‘설립 타당성 평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공단과 합병한 지방공사와, 그렇지 아니한 원고와 같은 지방공사를 본질적으로 같
게 취급할 대상이라 볼 수는 없고, ④ 종전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었던 지방공
사가 2017. 2. 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된 때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위 부칙 규정은 “적절한 국가 재정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경
영개선명령 또는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일부 합병된 지방공사 등이 종래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역시 소급하여 감면․환급하여 줌으로써 지방공사의 재정운영에 도움을
줄” 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칙 규정이 원고와 같은 지방공사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