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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선수금 환급이자,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기준

2018두35131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계약 해약·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보전받은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선수금 환급이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손해 전보 범위 초과분에 한해 기타소득 인정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소득 #선수금 환급이자 #계약 해지 #원천징수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계약 해제나 위약으로 받은 선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계약 해제 또는 위약금 등으로 지급받은 선수금 및 그 이자가 계약상 현실적인 손해 전보 범위 내라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131 판결은 외국법인의 선수금 이자가 순자산 감소분, 즉 계약 관련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한 기타소득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해지 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 중 어떤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순자산 감소를 넘어서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만 기타소득에 해당,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131 판결은 실제 손해를 넘는 위약·배상금일 때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에 계약 해지 시 이자 성격의 금전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금전이 실제 손해(순자산 감소분)의 전보 범위 내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131 판결에 따르면 본래 계약 내용의 전보금은 기타소득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유사한 계약으로 실제 손해 범위를 넘어 지불하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만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131 판결은 새로운 수입을 발생시키는 초과 부분만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35131 판결]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7. 선고 2017누46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신아에스비(변경 전 상호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외 1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이라고 한다)은 2006. 6. 9.부터 2006. 10. 27.까지 사이에 Pomos Shippping Co., Ltd. 외 2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4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나, 선수금과 선수금이자의 환급은 쌍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 직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며,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8. 24.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조선사들과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국내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8. 17.부터 2010. 9. 16.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선수금(이하 ⁠‘쟁점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 이자(이하 ⁠‘쟁점 선수금이자’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쟁점 선수금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 특별손해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8두351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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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선수금 환급이자,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기준

2018두35131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계약 해약·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보전받은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선수금 환급이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손해 전보 범위 초과분에 한해 기타소득 인정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소득 #선수금 환급이자 #계약 해지 #원천징수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계약 해제나 위약으로 받은 선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계약 해제 또는 위약금 등으로 지급받은 선수금 및 그 이자가 계약상 현실적인 손해 전보 범위 내라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131 판결은 외국법인의 선수금 이자가 순자산 감소분, 즉 계약 관련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한 기타소득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해지 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 중 어떤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순자산 감소를 넘어서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만 기타소득에 해당,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131 판결은 실제 손해를 넘는 위약·배상금일 때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에 계약 해지 시 이자 성격의 금전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금전이 실제 손해(순자산 감소분)의 전보 범위 내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131 판결에 따르면 본래 계약 내용의 전보금은 기타소득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유사한 계약으로 실제 손해 범위를 넘어 지불하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만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131 판결은 새로운 수입을 발생시키는 초과 부분만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35131 판결]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7. 선고 2017누46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신아에스비(변경 전 상호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외 1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이라고 한다)은 2006. 6. 9.부터 2006. 10. 27.까지 사이에 Pomos Shippping Co., Ltd. 외 2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4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나, 선수금과 선수금이자의 환급은 쌍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 직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며,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8. 24.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조선사들과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국내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8. 17.부터 2010. 9. 16.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선수금(이하 ⁠‘쟁점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 이자(이하 ⁠‘쟁점 선수금이자’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쟁점 선수금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 특별손해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8두351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