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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논술형 시험 채점,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2018두48199
판결 요약
국가공무원 논술형 필기시험 채점채점위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답안 채점은 법령 범위 내에서 전문지식과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시험의 출제의도와 문제조건을 고려해 채점이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 #논술형시험 #채점기준 #채점위원 재량 #채점 재량권
질의 응답
1. 국가공무원 논술형 필기시험 채점 기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보나요?
답변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법령과 전문적 판단으로 답안을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199 판결은 논술형 시험의 채점위원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 판단과 재량으로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논술형 시험 채점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채점이 명백히 출제의도와 조건을 무시하거나 불합리할 때만 일탈·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199 판결에 따르면, 출제의도와 문제조건에 따라 채점이 이루어졌다면 일탈·남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출제의도가 불명확하거나 답안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수험생에게 유리한 해석이 적용되나요?
답변
출제의도 파악이 가능한 경우라면 채점위원의 평가를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 없으면 수험생 해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199 판결은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며,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48199 판결]

【판시사항】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논술형 필기시험의 채점위원이 하는 채점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참조조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사혁신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5. 선고 2018누35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논술형 시험의 채점위원은 그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제2차 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제3차 면접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제2차 시험 중 기계설계 과목의 제3문 2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는, 레버를 3회전 시킬 때 수직방향으로 15㎜ 이동하는 사각 나사잭(screw jack)으로 5kN의 수직하중을 들어 올리려고 할 경우 최대전단응력이론 및 최대주응력이론을 이용하여 나사에 발생하는 최대응력(N/㎟)을 각각 구하라는 것이었는데, 나사 외경, 나사 유효지름, 컬러부 마찰반경, 나사면 마찰계수, 하중지지대와 컬러부 마찰계수 등이 관련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나사면의 마찰 등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만을 고려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여 이 사건 문제에 배정된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험생은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뿐 아니라 컬러부와 관련된 조건도 고려하라는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문제의 출제의도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의 풀이 또한 정답으로 인정되어 점수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채점 과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술형 시험의 채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8두481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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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논술형 시험 채점,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2018두48199
판결 요약
국가공무원 논술형 필기시험 채점채점위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답안 채점은 법령 범위 내에서 전문지식과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시험의 출제의도와 문제조건을 고려해 채점이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 #논술형시험 #채점기준 #채점위원 재량 #채점 재량권
질의 응답
1. 국가공무원 논술형 필기시험 채점 기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보나요?
답변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법령과 전문적 판단으로 답안을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199 판결은 논술형 시험의 채점위원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 판단과 재량으로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논술형 시험 채점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채점이 명백히 출제의도와 조건을 무시하거나 불합리할 때만 일탈·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199 판결에 따르면, 출제의도와 문제조건에 따라 채점이 이루어졌다면 일탈·남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출제의도가 불명확하거나 답안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수험생에게 유리한 해석이 적용되나요?
답변
출제의도 파악이 가능한 경우라면 채점위원의 평가를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 없으면 수험생 해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199 판결은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며,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48199 판결]

【판시사항】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논술형 필기시험의 채점위원이 하는 채점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참조조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사혁신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5. 선고 2018누35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논술형 시험의 채점위원은 그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제2차 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제3차 면접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제2차 시험 중 기계설계 과목의 제3문 2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는, 레버를 3회전 시킬 때 수직방향으로 15㎜ 이동하는 사각 나사잭(screw jack)으로 5kN의 수직하중을 들어 올리려고 할 경우 최대전단응력이론 및 최대주응력이론을 이용하여 나사에 발생하는 최대응력(N/㎟)을 각각 구하라는 것이었는데, 나사 외경, 나사 유효지름, 컬러부 마찰반경, 나사면 마찰계수, 하중지지대와 컬러부 마찰계수 등이 관련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나사면의 마찰 등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만을 고려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여 이 사건 문제에 배정된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험생은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뿐 아니라 컬러부와 관련된 조건도 고려하라는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문제의 출제의도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의 풀이 또한 정답으로 인정되어 점수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채점 과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술형 시험의 채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8두481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