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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받은 배우자의 악의 추정 및 과세처분 효력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097
판결 요약
채무자가 고액의 국세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이때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조세채권에 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민사소송 절차상 유효하므로, 별도의 행정소송 없이 민사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증여 #배우자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에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97 판결은 김○○이 조세채무로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피고(처)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는 법으로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충분한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97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했으며, 피고가 선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해 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97 판결은 과세처분이 취소 전에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함께,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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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과세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2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경화

변 론 종 결

2015.05.28

판 결 선 고

2015.06.11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248,965,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965,7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0x. 4. 1.부터 201x. 3. 15.까지 ⁠‘○○창호’라는 상호로 건설업(창호공사)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김○○은 200x년부터 201x년까지 위 사업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김○○에게 다음 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각 세금을 결정, 고지하였고,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김○○은 201x. 7. 29. 부산 북구 ○○동 1170-1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에게 308,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에게 다음 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세금을 결정, 고지하였고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각 고지일 기준으로 김○○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248,965,770원이 되었다.

다. 김○○은 2011. 8. 2.부터 2012. 3. 2.에 걸쳐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75,6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1기분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6. 30.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기분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 31.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에 각 그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위 각 국세채권은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성립되는바,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표 순번 8을 제외한 나머지 국세채권은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최초의 사해행위일인 201x. 8. 2. 이전에 성립된 것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표 순번 8번의 부가가치세채권은, 201x. 8. 2. 당시 그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최초의 증여가 이루어진 201x. 8. 2.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증여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역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또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에 대한 248,965,770원의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대한 판단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피고로서 동일하고, 피고는 김○○의 처인 사실, 각 처분은 201x. 8. 2.경부터 201x. 3. 2.경 사이에 이루어져 각 증여일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사실, 그 시기도 김○○이 유○○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사실 등을 참작하여 보면, 김○○의 이 사건 증여 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현금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여야지, 개별 행위일을 기준으로 지급 전인 증여금원을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안된다.

2) 그렇다면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시작할 무렵 김○○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있었고, 적극재산은 부산시 동래구 ○○동 ○○-○○ ○○아파트 ○○동 ○○호(201x. 12. 16. 49,000,000원에 매도됨)와 부산시 남구 ○○동 ○○-○ ○○오피스텔 ○동 ○○호(201x. 2. 22. 59,000,000원에 매도됨), 농협은행 계좌(○○○-○○-○○○○○○)의 예금, 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있었는데, ② 이 사건 증여가 완료된 후 김○○의 적극재산은 0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만 하더라도 248,965,770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김○○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채무자 김○○에 대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김○○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 인바, 위 현금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 248,965,7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8,965,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채권 중 원고의 실질소득 23,96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세는 김○○이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한 강○○ 외 18명에게 공사대금을 전달한 부분을 김○○의 실질 소득으로 잘못 계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② 김○○은 자신이 직접 공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고, ③ 피고 역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조세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하여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김○○의 사해의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김○○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납부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김○○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시점에 근접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모두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점, ③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자 곧 피고에게 별지목록과 같이 증여하기 시작하여 증여가 종료된 201x. 3. 2.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잔고를 0으로 만들었고, 위 계좌는 201x. 5. 2. 해지된 점, ④ 위 금원으로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면서 그 명의는 기존과 달리 피고 명의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김○○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6.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