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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의 본안소송 지속 요건 및 본안취하 후 재항고 실익

2019무62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만 가능하며, 만약 집행정지 기각 이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해당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집행정지 #본안소송 #집행정지 요건 #소송 취하 #재항고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본안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만 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무622 결정은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계속 중임이 요건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후 본안소송을 취하하면 재항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해도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무622 결정은 본안소송 취하 후 재항고는 실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3. 집행정지 기각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적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나요?
답변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만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불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무622 결정은 본안소송 취하 시 불복 심판의 실익 소멸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집행정지

 ⁠[대법원 2019. 6. 27. 자 2019무622 결정]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공1975, 8702), 대법원 1980. 4. 30.자 79두10 결정, 대법원 2007. 6. 28.자 2005무75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케이아이디자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철 외 3인)

【피신청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9. 3. 4.자 2019루10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면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0. 4. 30.자 79두1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이 있은 후인 2019. 6. 19. 본안소송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결정을 다투는 신청인의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2019무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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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의 본안소송 지속 요건 및 본안취하 후 재항고 실익

2019무62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만 가능하며, 만약 집행정지 기각 이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해당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집행정지 #본안소송 #집행정지 요건 #소송 취하 #재항고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본안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만 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무622 결정은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계속 중임이 요건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후 본안소송을 취하하면 재항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해도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무622 결정은 본안소송 취하 후 재항고는 실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3. 집행정지 기각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적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나요?
답변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만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불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무622 결정은 본안소송 취하 시 불복 심판의 실익 소멸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정지

 ⁠[대법원 2019. 6. 27. 자 2019무622 결정]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공1975, 8702), 대법원 1980. 4. 30.자 79두10 결정, 대법원 2007. 6. 28.자 2005무75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케이아이디자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철 외 3인)

【피신청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9. 3. 4.자 2019루10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면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0. 4. 30.자 79두1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이 있은 후인 2019. 6. 19. 본안소송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결정을 다투는 신청인의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2019무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