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과실책임 분쟁 항소 모두 기각 판단

2011나53289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저축은행과 신라저축은행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수정 없이 인용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항소기각 #1심판결유지 #손해배상청구 #저축은행분쟁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한 경우 1심 판결 이유가 그대로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 판결 결과는 1심과 동일하게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5328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지 않고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별도의 사정이나 판단 변경 사유 없이 1심 이유를 인용하면 판결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53289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따르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심이 1심 이유를 변경 없이 인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53289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이유를 인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 분쟁에서 항소를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거나 새로운 사정이 없을 경우 항소심에서 판결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항소 시 1심과 다른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53289 판결에서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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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532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영 담당변호사 이재용)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1234 판결

【변론종결】

2012. 3. 15.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6,032,884원 및 그 중 130,957,404원에 대하여는 2009. 3. 4.부터, 55,075,480원에 대하여는 2007. 5.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75,48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의 ⁠“ 2005나74865” 앞에 ⁠“서울고등법원”을 추가하며, 제11면 제6행의 ⁠“과실을”을 ⁠“과실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김상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나532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