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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의 명백한 하자 및 적용범위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6누65437
판결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는 소송 당사자만 가능하며,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유지됩니다. 쟁점은 경정청구 하자의 명백성 및 소송 당사자 범위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명백한 하자 #소송 당사자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하자가 명백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5437 판결은 경정청구 관련 하자의 명백성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으면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소송의 당사자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5437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경정청구 하자가 명백하지 않거나,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5437 판결은 해석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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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54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이내의”를 ⁠“이내에”로 고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5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