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외 조세채무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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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314729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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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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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8.8.22.선고 2018가단32629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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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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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4.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외 조세채무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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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31472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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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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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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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8.8.22.선고 2018가단32629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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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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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4.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