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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효과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729
판결 요약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한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증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가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 #조세채권 #배우자간 증여 #부동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국가는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체납 처분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국가는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해당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나-314729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체납처분을 면하려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우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수증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나-314729 판결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 시 부동산등기 말소 절차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역시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의 주문은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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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조세채무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3147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우○○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8.8.22.선고 2018가단32629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20.

판 결 선 고

2019.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4.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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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한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증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가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 #조세채권 #배우자간 증여 #부동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국가는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체납 처분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국가는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해당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나-314729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체납처분을 면하려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우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수증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나-314729 판결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 시 부동산등기 말소 절차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역시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의 주문은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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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조세채무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3147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우○○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8.8.22.선고 2018가단32629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20.

판 결 선 고

2019.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4.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