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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토지 지하에 송유관 매설 시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

2017다213180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하에 송유관 등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령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송유관 철거 및 인도 전까지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소유권 포기의사만으론 소유권 상실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토지차임 #지하송유관 #공작물매설 #사용중지
질의 응답
1. 타인 소유 토지에 송유관을 허가 없이 매설했다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송유관을 매설해 관리하는 경우,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3180 판결은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가 계속되는 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유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폐지해도 부당이득 반환이 필요합니까?
답변
예, 목적 사용을 중지하거나 용도폐지했더라도, 지하에 송유관이 여전히 매설·관리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3180 판결에 따르면 철거하여 원상회복 전까지는 차임 상당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3. 국가가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히면 부당이득 책임이 없어지나요?
답변
소송에서 말로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혔더라도 곧바로 소유권 상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3180 판결은 적법한 절차 없으면 소유권 상실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4. 송유관 철거 전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송유관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3180 판결은 철거 및 인도 시점까지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13180 판결]

【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방부가 군작전용 송유관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등 소유의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송유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용도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비록 국가가 송유관을 용도폐지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 지하 부분에 송유관을 매설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송유관을 철거하여 甲 등에게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甲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국가는 甲 등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공2007하, 1453),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2. 선고 2016나57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매설한 이 사건 송유관을 용도폐지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사건 송유관을 소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국방부는 1970년경 서울~포항 간 군작전용 송유관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1.2~1.5m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다가 2013. 4. 9. 이전에 이를 용도폐지하였고, 용도폐지 이후에는 이 사건 송유관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송유관을 용도폐지하여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송유관을 철거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힘으로써 이후에는 이 사건 송유관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소송수행자가 재판과정에서 말로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9. 08. 30. 선고 2017다2131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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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토지 지하에 송유관 매설 시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

2017다213180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하에 송유관 등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령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송유관 철거 및 인도 전까지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소유권 포기의사만으론 소유권 상실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토지차임 #지하송유관 #공작물매설 #사용중지
질의 응답
1. 타인 소유 토지에 송유관을 허가 없이 매설했다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송유관을 매설해 관리하는 경우,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3180 판결은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가 계속되는 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유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폐지해도 부당이득 반환이 필요합니까?
답변
예, 목적 사용을 중지하거나 용도폐지했더라도, 지하에 송유관이 여전히 매설·관리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3180 판결에 따르면 철거하여 원상회복 전까지는 차임 상당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3. 국가가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히면 부당이득 책임이 없어지나요?
답변
소송에서 말로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혔더라도 곧바로 소유권 상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3180 판결은 적법한 절차 없으면 소유권 상실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4. 송유관 철거 전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송유관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3180 판결은 철거 및 인도 시점까지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13180 판결]

【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방부가 군작전용 송유관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등 소유의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송유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용도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비록 국가가 송유관을 용도폐지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 지하 부분에 송유관을 매설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송유관을 철거하여 甲 등에게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甲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국가는 甲 등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공2007하, 1453),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2. 선고 2016나57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매설한 이 사건 송유관을 용도폐지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사건 송유관을 소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국방부는 1970년경 서울~포항 간 군작전용 송유관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1.2~1.5m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다가 2013. 4. 9. 이전에 이를 용도폐지하였고, 용도폐지 이후에는 이 사건 송유관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송유관을 용도폐지하여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송유관을 철거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힘으로써 이후에는 이 사건 송유관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소송수행자가 재판과정에서 말로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9. 08. 30. 선고 2017다2131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