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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기관 구성원 사망시 소송수계 가능 여부 및 소송종료 판정

2018다224132
판결 요약
단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이 그 지위로 단체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중에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일신전속적이므로 상속이나 수계 없이 바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또한 부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부대상고는 상고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의사결정기관 #정관 #단체결의 #무효확인소송 #일신전속권
질의 응답
1. 단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이 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 사망하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성원 본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바로 종료됩니다. 상속인 등에게 소송이 수계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132 판결은 의사결정기관 구성원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중단이나 수계 없이 소송이 종료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단체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성원 지위가 상속되거나 소송수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구성원 지위는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소송수계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132 판결은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권리는 상속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수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독립당사자참가 요건 불비로 각하된 사건에서 상고기간 경과 후 부대상고가 허용되나요?
답변
상고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참가신청 부분은 판결로 확정되어 부대상고 제기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132 판결은 참가인의 부대상고는 상고기간 내 제기가 아니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24132 판결]

【판시사항】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공2004상, 889),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공2019상, 73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종단 대순진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부대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22. 선고 2017나2011207 판결 이 사건 소송은 2019. 4. 22.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주 문】

【이 유】

1.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은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이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편철된 기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9. 4. 22.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
 
2.  기록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법원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2.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9. 8. 9.에야 참가인이 부대상고장과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참가신청 부분은 참가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4676 판결 등 참조),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 참가신청 부분에 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참가인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참가인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8. 30. 선고 2018다2241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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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기관 구성원 사망시 소송수계 가능 여부 및 소송종료 판정

2018다224132
판결 요약
단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이 그 지위로 단체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중에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일신전속적이므로 상속이나 수계 없이 바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또한 부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부대상고는 상고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의사결정기관 #정관 #단체결의 #무효확인소송 #일신전속권
질의 응답
1. 단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이 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 사망하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성원 본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바로 종료됩니다. 상속인 등에게 소송이 수계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132 판결은 의사결정기관 구성원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중단이나 수계 없이 소송이 종료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단체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성원 지위가 상속되거나 소송수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구성원 지위는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소송수계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132 판결은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권리는 상속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수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독립당사자참가 요건 불비로 각하된 사건에서 상고기간 경과 후 부대상고가 허용되나요?
답변
상고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참가신청 부분은 판결로 확정되어 부대상고 제기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4132 판결은 참가인의 부대상고는 상고기간 내 제기가 아니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24132 판결]

【판시사항】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공2004상, 889),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공2019상, 73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종단 대순진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부대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22. 선고 2017나2011207 판결 이 사건 소송은 2019. 4. 22.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주 문】

【이 유】

1.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은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이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편철된 기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9. 4. 22.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
 
2.  기록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법원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2.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9. 8. 9.에야 참가인이 부대상고장과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참가신청 부분은 참가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4676 판결 등 참조),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 참가신청 부분에 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참가인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참가인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8. 30. 선고 2018다2241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