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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기준과 금액 산정 적정성

2013라4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117조상,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의 요건 충족 여부와 담보액 산정 기준이 쟁점입니다. 원고가 담보제공 명령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소송비용 합계액을 기준으로 5,800,000원 책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117조 #주소 없는 원고 #청구 이유 없음 #소송비용 산정
질의 응답
1.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은 언제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소 제기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필요시, 법원은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3라4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요건 충족 여부에 근거해 담보제공 명령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답변
각 심급에서 통상적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고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고려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3라4 결정은 소송비용산입규칙 등 관련 규정과 예측 소송비용 합계를 기준으로 5,800,000원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제공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담보제공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항고는 가능하지만, 요건 및 금액 산정이 정당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3라4 결정은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며 법원 판단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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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광주고등법원 2013. 3. 19. 자 ⁠(제주)2013라4 결정]

【전문】

【원고, 항고인】

오라자연관광농원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피고, 상대방】

영농조합법인 거문오름유통 외 2인

【제1심결정】

제주지방법원 2013. 1. 21.자 2012가합2688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10. 9.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26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본안소송이 민사소송법 제117조 소정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2013. 1. 21.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담보로 15일 이내에 피고들을 위하여 5,8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안소송은 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규정된 담보제공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 법원으로서는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5. 4.자 99마633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안소송이 민사소송법 제11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본안소송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 과정에서 제1심에서의 변호사보수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추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제1심에서 정한 5,800,000원의 담보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전보성 이용우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03. 19. 선고 2013라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