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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면소판결의 정당성 쟁점

2019노1037
판결 요약
간통죄 조항(형법 제241조)은 위헌결정으로 2008.10.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범행일이 그 이후라면 면소판결이 정당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아니라 면소판결이 내려진 것은 옳은 판단입니다.
#간통죄 #위헌결정 #면소판결 #형법241조 #헌법재판소
질의 응답
1. 간통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면소판결이 정당한가요?
답변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면소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037 판결은 헌재의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면소’가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범죄 행위 이후 관련 법령이 위헌 결정된 경우 무죄 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자체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면 형사소송법상 '형의 폐지'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아니라 면소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2019노1037 판결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야 하며, 무죄가 아니라 면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간통죄 조항이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2008.10.31.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근거
2019노1037 판결은 헌재의 2015.2.26.자 위헌결정에 따라 2008.10.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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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간통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03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근(기소), 최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한신(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재고단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가 위헌결정으로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면소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최종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에서 범행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위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정현서 강명중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2019노10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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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037
판결 요약
간통죄 조항(형법 제241조)은 위헌결정으로 2008.10.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범행일이 그 이후라면 면소판결이 정당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아니라 면소판결이 내려진 것은 옳은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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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간통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면소판결이 정당한가요?
답변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면소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037 판결은 헌재의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면소’가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범죄 행위 이후 관련 법령이 위헌 결정된 경우 무죄 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자체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면 형사소송법상 '형의 폐지'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아니라 면소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2019노1037 판결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야 하며, 무죄가 아니라 면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간통죄 조항이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2008.10.31.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근거
2019노1037 판결은 헌재의 2015.2.26.자 위헌결정에 따라 2008.10.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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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103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근(기소), 최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한신(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재고단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가 위헌결정으로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면소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최종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에서 범행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위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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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2019노10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