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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판단누락 재심가능성 부정

대법원 2017재두28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심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 별도 판단 없이 상고기각된 경우 재심사유 해당 불가입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단누락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서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재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287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에는 상고이유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 어떻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판단누락 등 심리불속행의 전형적 사유는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287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에는 재심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어떤 경우 재심이 인정되나요?
답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어야 하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287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해당 사유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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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재두287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2017두1635(2014.5.2)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5. 선고 대법원 2017재두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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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심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 별도 판단 없이 상고기각된 경우 재심사유 해당 불가입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단누락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서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재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287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에는 상고이유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 어떻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판단누락 등 심리불속행의 전형적 사유는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287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에는 재심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어떤 경우 재심이 인정되나요?
답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어야 하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287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해당 사유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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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재두287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2017두1635(2014.5.2)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5. 선고 대법원 2017재두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