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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후 자살-정신적 장애와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인정 요건

2019구합73697
판결 요약
산재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우울증이 있었던 근로자가 자살하였으나, 법원은 우울증의 급격한 악화나 정신적 억제력 상실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동호회 갈등, 음주운전 단속 등 외적 요인(개인적 사정)이 더 큰 자살 동인임을 인정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함.
#산재자살 #유족급여 #상당인과관계 #정신질환 #우울증
질의 응답
1. 산재로 하반신 마비 및 우울증을 얻은 후 자살했을 때 유족급여가 인정되나요?
답변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질환이 자살 직전 심각하게 악화되어 인식능력 저하 등으로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유족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697 판결은 '자살에 이르기 전 우울증의 객관적 악화 등 정신적 억제력 상실 근거 부족' 및 '동호회 갈등, 음주운전 단속 등 외적 요인이 더 큰 자살 원인'임을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상 재해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정신질환 악화로 합리적 판단 상실 상태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자살 직전 건강 상태, 진료 기록, 외적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697 판결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규범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구체적 심신상실 징후 등 입증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산재 자살에서 외부 개인적 사정이 인과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동호회 갈등, 음주 등 외적 요인이 더 큰 자살 유인으로 작용한 경우 업무상 재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697 판결은 '사회적 교류 좌절,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외적 요인이 자살의 주요 동기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인(1958. 4.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8. 26.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해 ⁠‘하반신 완전마비, 마비신경총손상, 신경인성 장 및 방광’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8. 8. 19.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1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유발·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욕창 및 우울증 치료 내역
가) 망인은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10여 회 이상 입원치료 및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5. 14.부터 2018. 6. 26.까지 ⁠(병원명 1 생략)에서 신체형 장애,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우울감과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항우울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7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stable)를 보였다.
다) 망인은 2013. 12. 4.부터 2014. 4. 17.까지 ⁠(병원명 2 생략)에서도 욕창 치료 도중 우울증세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의 사망 무렵의 사정
가) 망인을 간병하던 원고는 2018. 7. 3.부터 2018. 8. 11.까지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퇴원 후 2018. 8. 18. 서울에 있는 자녀의 집에 갔다가, 2018. 8. 19. 귀가하여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0. 망인의 사망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자살할 만한 이유에 관하여 ⁠“망인이 동해시 ⁠(동호회명 생략)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동호회명 생략) 협회의 비리를 강원도에 고발했는데 그 일로 도리어 음해를 당해 재작년 ⁠(동호회명 생략) 회장에서 퇴출당하고 왕따도 당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거의 매일같이 마셔왔구요. 그러다가 얼마 전 음주운전 단속되고 다른 것도 단속되어 그 후 술을 먹으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운전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차를 운전할 수 없으니까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차는 남편의 수족과도 같았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기승인상병인 하반신마비, 욕창,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망인은 2013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다.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망인의 증상이 점차 호전되어 가는 양상이었고, 2018. 6. 26. 실시한 마지막 진료에서도 상병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주치의는 ⁠‘치료 경과 중 망인의 우울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환자 본인이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여 사망 전 망인의 우울증세가 악화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마지막 진료 전 몇 개월 동안의 진료기록에 안정적이라고 되어 있을 뿐 특이 내용은 없다. 2018. 6. 26.까지의 진료기록만 있어 망인의 사망 당시 정신 상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또는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② 망인은 약 26년간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었고 수년 전부터 욕창 등의 증세를 겪고 있었는바, 망인의 전반적인 상병상태가 사망 무렵 기존과 달리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동호회명 생략) 협회에서의 갈등과 음주운전 단속을 망인의 사망 이유로 언급하였다. 이는 원고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등과 무관하게 망인의 사망 직후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에도 2017. 9. 27. ⁠‘술과 약을 함께 드시지 말 것 강력히 당부함’, 2017. 12. 26. ⁠‘술과 약을 함께 드시지 말 것 교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망인이 2017년경 이후 자주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망인이 ⁠(동호회명 생략) 협회에서의 갈등으로 사회적 교류가 상당 부분 좌절된 데다가 사망 직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자유로운 거동이 어려운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결정적인 동기나 계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④ 피고 자문의사회의 위원들 5인 모두 ⁠‘망인에게 우울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고, 망인의 자살에는 음주문제, 원고의 입원, 동호회 회장 탈락 등의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자해행위가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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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후 자살-정신적 장애와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인정 요건

2019구합73697
판결 요약
산재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우울증이 있었던 근로자가 자살하였으나, 법원은 우울증의 급격한 악화나 정신적 억제력 상실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동호회 갈등, 음주운전 단속 등 외적 요인(개인적 사정)이 더 큰 자살 동인임을 인정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함.
#산재자살 #유족급여 #상당인과관계 #정신질환 #우울증
질의 응답
1. 산재로 하반신 마비 및 우울증을 얻은 후 자살했을 때 유족급여가 인정되나요?
답변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질환이 자살 직전 심각하게 악화되어 인식능력 저하 등으로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유족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697 판결은 '자살에 이르기 전 우울증의 객관적 악화 등 정신적 억제력 상실 근거 부족' 및 '동호회 갈등, 음주운전 단속 등 외적 요인이 더 큰 자살 원인'임을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상 재해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정신질환 악화로 합리적 판단 상실 상태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자살 직전 건강 상태, 진료 기록, 외적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697 판결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규범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구체적 심신상실 징후 등 입증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산재 자살에서 외부 개인적 사정이 인과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동호회 갈등, 음주 등 외적 요인이 더 큰 자살 유인으로 작용한 경우 업무상 재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697 판결은 '사회적 교류 좌절,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외적 요인이 자살의 주요 동기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인(1958. 4.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8. 26.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해 ⁠‘하반신 완전마비, 마비신경총손상, 신경인성 장 및 방광’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8. 8. 19.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1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유발·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욕창 및 우울증 치료 내역
가) 망인은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10여 회 이상 입원치료 및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5. 14.부터 2018. 6. 26.까지 ⁠(병원명 1 생략)에서 신체형 장애,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우울감과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항우울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7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stable)를 보였다.
다) 망인은 2013. 12. 4.부터 2014. 4. 17.까지 ⁠(병원명 2 생략)에서도 욕창 치료 도중 우울증세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의 사망 무렵의 사정
가) 망인을 간병하던 원고는 2018. 7. 3.부터 2018. 8. 11.까지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퇴원 후 2018. 8. 18. 서울에 있는 자녀의 집에 갔다가, 2018. 8. 19. 귀가하여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0. 망인의 사망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자살할 만한 이유에 관하여 ⁠“망인이 동해시 ⁠(동호회명 생략)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동호회명 생략) 협회의 비리를 강원도에 고발했는데 그 일로 도리어 음해를 당해 재작년 ⁠(동호회명 생략) 회장에서 퇴출당하고 왕따도 당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거의 매일같이 마셔왔구요. 그러다가 얼마 전 음주운전 단속되고 다른 것도 단속되어 그 후 술을 먹으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운전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차를 운전할 수 없으니까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차는 남편의 수족과도 같았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기승인상병인 하반신마비, 욕창,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망인은 2013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다.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망인의 증상이 점차 호전되어 가는 양상이었고, 2018. 6. 26. 실시한 마지막 진료에서도 상병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주치의는 ⁠‘치료 경과 중 망인의 우울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환자 본인이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여 사망 전 망인의 우울증세가 악화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마지막 진료 전 몇 개월 동안의 진료기록에 안정적이라고 되어 있을 뿐 특이 내용은 없다. 2018. 6. 26.까지의 진료기록만 있어 망인의 사망 당시 정신 상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또는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② 망인은 약 26년간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었고 수년 전부터 욕창 등의 증세를 겪고 있었는바, 망인의 전반적인 상병상태가 사망 무렵 기존과 달리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동호회명 생략) 협회에서의 갈등과 음주운전 단속을 망인의 사망 이유로 언급하였다. 이는 원고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등과 무관하게 망인의 사망 직후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에도 2017. 9. 27. ⁠‘술과 약을 함께 드시지 말 것 강력히 당부함’, 2017. 12. 26. ⁠‘술과 약을 함께 드시지 말 것 교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망인이 2017년경 이후 자주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망인이 ⁠(동호회명 생략) 협회에서의 갈등으로 사회적 교류가 상당 부분 좌절된 데다가 사망 직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자유로운 거동이 어려운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결정적인 동기나 계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④ 피고 자문의사회의 위원들 5인 모두 ⁠‘망인에게 우울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고, 망인의 자살에는 음주문제, 원고의 입원, 동호회 회장 탈락 등의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자해행위가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